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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는 “민주대리기사회의”라고 하며 약칭은 “민대회” 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는 민대회의 선언. 강령을 관철하고 회원이 자주적, 민주적으로 단결하여 전체 대리기사의 근로조건유지 및 개선으로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실천적 투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의는 전조 2조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대리운전자의 노동조건 유지 개선 및 안전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운전자의 자질향상과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
4. 회원활동에 필요한 조사통계, 연구 및 이에 따른 정책의 건의 활동.
5. 회원에 대한 조직관리 및 신규조직에 관한 사항.
6. 관련기업경영 실태분석과 경영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7. 회원간 상호부조 및 기타 조직활동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구성) 대리운전자로서 본 회의 선언, 강령과 회의 규약에 찬동하고 민대회에 가입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가입) 본 회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회의장의 승인으로 가입한다. 단, 회원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입을 확정할 수 있다.
제6조(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회원으로 볼 수 없다.
1. 사용자 단체 또는 항상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동하는 자.
2. 사용자 단체의 친인척, 또는 경영정책 실무자.
3. 사용자단체, 경영회의에 발언권이 있는 자.
제7조(탈퇴) 본 회의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소정의 탈퇴계를 제출하여 의장의 확인으로 탈퇴가 확정되며 1년 이내에는 재가입 할 수 없다.
제8조(산하조직) 본 회의는 사업장의 분할 설치등으로 산하조직의 구성운영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산하조직(분회)을 둘 수 있다.
제9조(직무대리)
1. 회의장 유고시에는 위임 받은 부의장이 회의장 직무를 대행하며, 회의장의 위임행위 없이 유고 되었을 때는 부의장중 고령순에 의하여 회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의장이 결원이거나 유고로 직무대행자를 선임치 못할 경우에 확대간부 과반 참석 투표진행으로 운영위원중에서 최다 득표한 자를 선임한다.
2. 회의장 및 임원의 유고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본인이 사임서를 제출 하였을 때.
나. 신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다. 대외교섭시 총회 결의 없이 체결권을 직권으로 행사 할 때.
라. 연 1회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할 경우(단,부의장 권한으로 소집한 비상운영위원회 및 비상확대 간부회의에서 회의장 유고를 선포하여야 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민대회 각종 조직활동에 참여하는 권리.
3. 균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제11조(의무)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민대회 선언, 강령, 규약을 준수할 의무.
2. 회의 결의 사항,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3. 회비 및 기타 부과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
4. 회원이 사고, 면허정지, 각종 부당행위로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회비는 면제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해당월의 1/2을 노동하지 못했을 경우 회비 1/2을 감면한다.
제12조(권리의 정지) 본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본 규약에 의하여 제명 또는 정권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의 권리가 정지된다.
제4장 기관과 회의
제13조(기관) 본 민대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확대간부 위원회. (운영위원 및 상집간부)
4. 상무집행위원회.
5. 비상 확대간부회의. (부의장이 개최권을 갖는다)
제1절 총 회
제14조(구성) 총회는 민대회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소속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소집)
1.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회의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 확대간부 3분의2 이상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총회소집 요청서에 연서 날인하여 회의장에게 소집을 요청할 때 회의장이 소집한다. 천재지변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이 위 3항을 해태 할 경우 부의장이 5일내 비상확대간부회의에서 결의하여 7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본회의 민주주의를 실현 하여야 된다.
제16조(소집공고) 총회 소집공고는 총회개최일 5일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5일간의 기간을 두고 재 공고하여야 한다. (2개 장소 이상의 분회가 소재 할 경우 15일을 공고기간으로 함)
제17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운영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심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 심의승인에 관한 사항.
5. 쟁의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 및 기금설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불신임 및 재심복권에 관한 사항.
8. 본 회의 해산 합병 분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대한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
제18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회의장, 부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선출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차기 총회까지 한다.
제19조(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적 운영위원 과반수가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 요청서에 연서날인 하여 요구할 때 회의장이 소집한다.
제2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로부터의 수임사항.
2. 임시총회 소집요청 심의에 관한 사항.
3.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항목, 집행액 조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사임서 수리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원, 회원 징계 및 재심과 복권에 관한 사항.
8. 선거관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9.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선임에 관한 사항.
10. 임원(회의장, 부의장) 유고시 직무대리 선임에 관한 사항.
11. 대외교섭 및 쟁의 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1조(구성) 상무집행위원회는 회의장이 임명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부서, 부장으로 구성한다.
제22조(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무집행위원 과반수가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요구할 때 회의장이 소집한다.
제23조(긴급결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나 운영위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심의 처리한 후 차기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득할 수 있다.
제24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운영위원회로부터의 수임사항.
2. 대외교섭 안건 작성 및 교섭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섭에 관한 각종 실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쟁의 지도 및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5. 회원 표창 및 징계건의에 관한 사항.
6.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예비비 사용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각종 건의, 진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절 확대 간부회의
제25조(구성) 확대 간부회의는 회의장, 부의장, 운영위원 및 회의장이 임명한 부서부장으로 구성한다.
제26조(소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장이 소집한다.
제27조(목적) 회의 구성원을 다수로하여 회원총의(總意)가 최대한 반영되는 회의를 통해 본 회의 민주주의의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기능)
1.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을 동시에 한다.
2. 표결처리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각부서 부장(상무집행간부)들의 표결참여 자격 여부를 운영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인정한다.
3. 운영위원회 구성원 7인중 3인 이상 결원 발생시 회의 의장의 권한으로 전원 표결에 임할 수 있다.
제5절 비상 확대 간부회의
제29조(구성) 비상 확대간부회의는 운영위원 및 각 부서부장으로 구성한다.
제30조(소집) 회의규약 제9조 2항 다, 라, 목의 사안이 발생 할 경우 부의장이 소집한다.
제31조(기능) 회의장 직무정지 결의기능.
제6절 회 의
제32조(회의성립과 결의) 본 민대회의 각종회의 의장은 민대회 의장이 되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過半數)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可否) 동수(同數) 일 때는 회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33조(특별회의)
1. 각종 결의기구의 의결사항 중 다음사항은 재적인원 (在籍人員) 과반수(過半數)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민대회의 합병, 분리에 관한 사항.
2) 규약의 재정 및 개정.
3) 긴급 및 번안동의(飜案同意)의 성립.
4) 임원의 불신임.
5) 임원 및 회원의 징계.(단, 징계결의 된 경우 징계양정(懲戒 量定) 은 회의장이 정한다.)
2. 회의해산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7절 임 원
제34조(임원) 민대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의장 1명.
2. 부의장 1명.
3. 회계감사 2명
제35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본 민대회를 대표하고 '회의' 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나. 본 규약 및 각종 규정의 해석권을 갖는다.
다. 대외 교섭,협약 등의 교섭권을 갖는다.
다만, 민대회 확대간부회의에서 제3자에게 위임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다.
라. 부서부장과 상근직원을 임명한다.
마. 협의위원을 위촉한다.
바. 각종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사. 공동재산을 관리, 운영한다.
아. 각종회의 의장이 된다.
자. 회 규약 제 9조 2항 다, 라 항목에 저촉될 경우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간주 부의장이 소집한 비상확대간부회의에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가. 회의장을 보좌하며, 회의장 유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나. 규약 제9조2항 다, 라 항목 및 35조 1항 자 항목에 적시된 내용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한다.
다. 회의장이 규약 제9조 2항 다),라)목 에 해당할 경우 부의장은 비상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
민대회의 재산 및 예산의 집행상황을 년2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회의장에게 통보하는 동시에 총회에 보고한다.
제36조(임원의 선거)
1.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에 한 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의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규정하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소정기일 안으로 입후보등록을 필 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되 전임임원의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8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항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본 규약에 의거 징계를 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본 규약 제 12조에 의하여 권리가 정지중인 자.
제5장 집 행 부 서
제39조(부서) 민대회는 다음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자금관리부. 2. 조직,교육선전부. 3. 쟁의 및 법무법규. 4. 조사통계부.
5. 후생복부. 6. 대변인 및 온라인부. 7. 문화,체육부.
제6장 쟁의 및 대외교섭
제40조(쟁의) 쟁의를 제기할 때에는 총회결의를 득하여야 하며 총회의 위임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쟁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행동지침, 방향을 지도 강제한다
제41조(교섭권 및 협약체결권)
1. 회의장은 대외교섭권을 갖는다.
2. 회의장은 확대간부 회의 결의에 의해 교섭에 임하는 위원을 위촉한다
단, 특별한 경우 전문직 자문위원을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재 정
제42조(재정)
1. 민대회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매월 징수하며 최저생계비의 1/20을 넘기지 못한다.
3. 찬조금은 회의에 보고한다.
제43조(회계년도) 민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 (보수) 민대회 상근자의 보수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대회 예산에서 지급한다. (회원 100인 이상 되었을 경우 상근자를 둘 수 있다.)
제45조 (운영상황공개) 회의장은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민대회의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에서 승인된 결산보고를 운영상황의 공개로 갈음 할 수 있다.
제8장 상 벌
제46조(표창) 회의장은 민대회 발전에 공헌한 임원 및 회원과 민대회 활동에 협조하여준 관계인사에게 표창수여 또는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47조(징계) 임원 및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민대회 선언, 강령, 규약을 위반 하거나 정당한 결의, 지시사항에 불복한 자.
2.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언행을 하는 자. 또는 신문, 방송, 유인물을 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조직체계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회원간 폭행 난동으로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4. 회비등 총회에서 결의된 분담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초과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민대회의 공금을 횡령 착복 또는 유용한자.
6. 각종회의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회의 질서를 문란케한 자.
7. 기타 회원 본분을 위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거나 민대회의 정상적 활동을 위(저)해한 자.
제4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정권(유기정권, 무기정권)
정권 중에도 회비는 납부하여야 되며 이 경우 단 1회차라도 미납될 시에는 회의장 직권으로 제명할 수 있다.
3. 경고
경고처분일 경우 회의장 직권으로 시말서를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할 경우 의장직권으로 정권조치 할 수 있다.
제49조(징계기관)
1. 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행하되 규약9조 2항 다, 라 목에 해당 할 경우 또한 그에 준한 행위와 그 동조자는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2. 회원의 징계는 각 임원 및 운영위원, 부서장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제50조(징계절차등)
1. 임원 및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피징계자에게 통보한 후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징계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회의장은 7일 이내 피징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복권 및 재심청구)
1. 본 규약에 의하여 징계된 자는 징계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징계기관의 결의로 복권 또는 징계를 해제시킬 수 있다.
2.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자는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또는 징계 처분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기하여 회의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회의장은 전항의 재심청구가 접수된 즉시 이를 징계 결의 기관의 재심에 회부하야하며, 당해 징계기관은 재심 신청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재심한 후 그 결과를 재심 청구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4. 징계의 효력은 재심청구나 소송제기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제9장 후생복지법안
제52조(후생복지 관리 규정)
1. 명칭: 본 규정은 민대회 후생복지 관리규정이라 한다.
2. 목적: 회원간 상부상조 하여 단결된 힘을 고취하려는 목적이 있다.
3. 사업: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된 금액을 지급한다.
제53조(지급규정)
1. 민대회 결의에 의한 정의로운 활동 중 피치 못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가족위로 및 생활보조금으로 월 이십만원과 회원분담금 각 5천원 및 그 외 모금을 할 수 있다.
2. 부모 및 처부모가 상을 당했을 때에는 이중 두분에 한하여 본회의 재정에서 일십만원을 조의금으로 지급하고 회원 각 5천원씩 의무 분담금으로 규정한다.
3. 질병으로 인하여 1개월 입원시 본회의 재정에서 일십만원을 생활보조금으로 지원하고 회원각 5천원씩 의무 분담금으로 규정한다. (단, 3개월에 한하며 이후 모금을 협의한다.)
4. 본인, 자제 결혼시 본회의 재정에서 일십만원을 축의금으로 지급하고 본회 명의로 축의금을 모금할 수 있다.
5. 부모 및 처부모 환갑 때에는 본회의 명의로 축의금을 모금할 수 있다.
(본 지급 규정은 회원 30인이 3개월간의 재정축적 이후 시행한다)
제54조(지급대상) 민대회 회원에 한하여 3개월부터 적용한다.
제10장 규약개정
제55조(발의)
1. 확대간부 2/3 이상 목적사항을 명시한 연서날인으로 발의.
2. 재적인원 1/2이상의 목적사항을 명시한 연서날인으로 발의.
3. 발의된 규약 개정안은 회의장이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의결) 발의된 규약 개정안은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2/3 초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7조(공포)
제58조(규약의 보전)
본 규약의 원본은 회의장이 보관하며 원본의 분실과 그에 따른 규약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약 재. 개정 및 보완 에 참여하였던 부의장 및 운영위원들은 각자1부씩 보관한다. 또한 복사본은 회의실에 게시한다.
제11장 부 칙
제59조(청산규정) 민대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해산대회에서 결의한 후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60조(회원자격정지규정) 회비를 3개월 연속 미납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제61조(통상관례) 본규약에 미비된 사항은 제 법령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62조(규약의시행)
본 규약은 (2007)년 (08)월 (05)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첫댓글 어 홀딱 보여주시네요.....
근디 회비는 얼마에여?? 마이걷으먼 참여율이 낮을턴데여?? 자동이체 해야긋다 ㅋㅋ
많아야 3만냥은 안넘겠조...ㅋㅋㅋㅋ 숨찬다.
회비 공개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에 공개 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비를 많이걷고 적게 걷고에 따라 참여가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합니다...조직이 대리운전자를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조직의 활동에 동의하는 과정속에서 대리운전자의 참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면발짱님의 호의에 감사합니다..
오메 숨찬거 절반은 다음에 읽거야 되겄네...암튼 잘되야 될텐데
어느세계든 늘 비판하는자는 있는거니까? 생각이 다르거나 틀리다고 두물..님처럼 곡해하진 마세요.두물..님께도 리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글을 드리긴했는데.다 잘 돼기를 바래서 드립니다. 첨부터 완벽한(?) 규약이 필요한가요.어느정도의 인원이 동참될때 필요치 않은가요
향기님같은 분때문에 더욱더 완벽한 규약이나 완벽한 선언강령이 필요한지도 모를일이지요....상층부중심, 하향식조직에선 리더론이 먹히겠지요 민주조직이라는데도 궂이 리더를 이야기하고....잘되길 바란다면서...언제한번 찾겟다는뜻은 없이 훈계정도로 끝나는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을거란생각을 해봅니다....
전 찾을 생각은 없습니다(아직 두 발 다 완전히 못 담가서요).위에 규약은 조직체가 완전히 이루어졌을때 나올 얘기죠(솔직히 어느 규약을 꿰 맞춘것 같아요)저 답십리 살면서 모임 있는거 알았지만 안 나갔어요.(근데 이 모임 안 하나봐요.)
위 규약을 준비하고 합의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서로 다른 생각들을 토론하고 합의하는 시간들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인적중심의 조직을 지향하기 보다는 내용과 원칙을 가지고 동지적인 관계에서 활동하고자 함에서 규약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비판과 지적은 항상 겸허히 받아 들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많은 질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조직을 음해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이 힘을 모아서 추촐시켜야지 그 사람에 동조하는 일이 절대 안될것입니다.구성원들이 순수하고 음해세력만 적절히 제거한다면 이번엔 제대로 민의를 대변하는 조직이 분명히 나올겁니다.관계자분들 화이팅!
규약 효력 발생날짜가 이미 지나갔으면 조직은 완성 되어 있는가봐요? 기존의 지방조직과는 어떤식으로 연대 할것인지 등등 궁금합니다
조직의 형태는 갖추었습니다...기존의 지방조직이 어떠한 조직을 말씀 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연대를 위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조 직이 줄거리고 새로 가입 하시는 분들 은 잎사귀가 아니었음 합니다 가을에 떨어지는 .... 들러리 가 된다면 김 빠지는 예기죠 먼저번 먼대련처럼 맘에 안든다고 임의로 제명 이야기나 나오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좋은 활동 기대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제가 참여 할것도 아닌데 주제 넘은거 같아서 삭제 합니다.
나무뿌리님이 잘 지적 해주었습니다... 부칙중 60조는 원래 만들어지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규약을 통과하는당일 규약에 철저한숙지가 되어진..규약을 만들어놓은 당사자가 참석이 안되어 12조. 47~51 조에 이르는 징계절차에 관한 원칙이 있었음에도 이 원칙을 초월하는 부칙을 만들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규약이 숙지되지못하고 결정되어진 문제엿네요 저 부칙은 징계절차없이 회원을 징계하겟다는... 원칙을 초월하는 부칙이며 현 제도권속 사회통념상의 통상관례에서도 '절차의 하자'가 걸리는 부칙이지요 이문제는 민대회 속에서도 이미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님들을위한 좋은 조직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수많은 선량한기사들이 두눈 부릅뜨고 보고있씁니다.. 바른방향으로 진행될때 많은 기사님들의 호흥이 있을줄 압니다.. 고생하십시요.....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