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에이젼시 비자팁 : E-2 비자가 거절되는 이유
1. 투자비자를 잘받기위해서는 생계형 투자여서는 안됨
생계형 (Marginality)투자란 문자그대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투자하는것을 일컷는 말인데, 생계형투자라고 영사가 판단하면 투자비자는 받을수 없다. 이와같은 한계수익이 예상되는 생계형투자는 보통 투자금액과 업종, 예상수익과 미국사업체의 발전전망, 그리고 고용창출을 기초로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투자비자는 원래 취지대로 미국사업체에 투자를 해 수익과 고용창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기에 투자금액이 적거나 미국사업체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매출액이 늘지않거나 매출액이 상당액 있다고해도 필요경비가 많이 지출되어 이익이 적게될 경우는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요즈음 문의가 상당한 e-business나 인터넷 쇼핑몰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이러한 평가를 받을 우려가 크다.
혹자는 5-10만불을 투자하면 E-2비자를 받을수 있다고 큰소리 치지만, 현재 서울대사관 영사과의 실제로 적용하고있는 심사기준을 볼 때 문제가 있다. 필자가 경험한바에 의하면 비자신청인이 너무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으면, 전문가도 도와주기가 힘들다. 우리속담에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음을 투자비자 신청자들은 염두에 두기 바란다. 결국 저승에 갔다온후 이승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것과 같이 비자가 거절되기 전에는 아무리 전문가의 조언도 가슴에 와닿지 않음으로, 비자란 결국 투자자 자신이 최종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비자발급 여부도 신청인 자신이 마지막 책임을 질수 밖에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영사들은 E-2 비자심사시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영에 투자자가 전력하고 있을경우, 고용창출문제 즉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느냐 아니냐하는 문제는 비교적 문제삼지는 않고 있다.
2. 적극적 경영참여와 관리감독 필수
요즈음 신청자가 늘고 비자거절이 상당한 투자비자(E-2)에 대한 질문과 설명을 싣는다. Investor나 투자비자를 받아야하는 임직원은 적극적으로 미국사업체를 직접 경영하고 관리하여 수익을 늘리면서 고용창출을 할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투자자의 학력이나 경력은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요소가 되며, 아울러 인터뷰시에 미국사업체의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이 비자발급을 결정짓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인들의 미국사업체 매입과정이나 설립배경을 경험상보면 친구나 지인의 소개 또는 자신의 미국비즈니스에 관련하여 잘아는 사업장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거니와, 작은액수의 투자금액으로 자녀들의 미국학업목적을 위해 투자비자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것도 부정할수 없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한국 사업장을 갖고 있는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자신이 미국사업체의 대표로 사업등록을 해놓고도 한국의 사업체 관리에 몰두하는 분들도 상당수다. 사실 배우자는 이민국의 노동허가없이는 미국사업체에 직원으로 일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인 배우자를 대리하여 실제로 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렇게 하다보니 미국사업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경영상태가 좋지못한 경우가 많고, E-2 비자가 만료되어 연장시에 납세실적이나 소득증명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투자비자란 자금을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자를 받을 수는 없는것임으로, 투자자는 미국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직접 발전시키도록 투자한 사업체 경영에 직접참여해 투자한 사업체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 것이 투자비자 발급조건중 하나이다. 또 투자자는 경영자로서 사업전반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위해 상시 출근해 사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투자비자를 신청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Management Ability, Educational Background and Career Experience는 E-2 발급 Yes/No 의 핵심중 한 요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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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명에이젼시는 42년동안 미국비자와 유학으로 전문적인 Know-How를 쌓았습니다. 거절된 비자는 상황변화가 쉽지 않아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어떤것이 상황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어떤 증빙서류를 보완하는것이 좋을지 등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산체험을 동명에이젼시는 10만원(E-2 비자는 15만원의) 자문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면 확인후 전화드려 자세한 자문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자는 신청전에 전문가로부터 자문상담을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설령 거절된후라도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인터뷰 상황이나 준비된 서류 등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자문상담을 받은후 재신청을 해야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전문가가 자신의 느낌과 주관적인 판단으로 거절원인을 분석해 재신청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문료 10만원을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시면 확인후 전화드려 미국비자와 유학전문 42년간의 노하우로 축적된 정보제공과 자문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