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철저한 대비 필요
-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는 ‘19년부터 본격 시행
Ⅰ
개요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임
◦ 외감법에서는 ‘0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여,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통해 외부검증을 받도록 하였음
□ 금번 新외감법 시행으로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검증절차 실시 예상
◦ 회사는 외부감사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운영해야만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미국의 감사제도 운영 현황과 우리나라 상장사의 준비동향을 살펴보고, 회사가 유의할 사항을 안내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 (대상) 상장사 + 직전 사업연도 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 (운영) 대표이사가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 (검증) ① (내부검증) 대표이사의 자체 운영실태 점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 감사(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② (외부검증) 외부감사인의 감사(상장사) 또는 검토(비상장사)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검증
<<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와 감사의 차이점>>
□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사의 규모에 따라 ’19년부터 순차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
* 감사의무화 시점 : ’19년 사업연도(직전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이상) → ’20년(5천억원∼2조원) → ’22년(1천억원∼5천억원) →’23년(1천억원미만)
◦ (검증대상) ‘검토’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주로 검증을 실시하지만,
* 점검결과, 미비점 및 시정계획, 직전년도 시정조치 이행결과 등이 포함
-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함에 따라 검증대상이 크게 확대
◦ (수행절차) ‘검토’는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의 검증절차를 수행하는 반면,
- ‘감사’는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회사가 작성한 문서를 검사하고 중요한 통제활동에 대하여 재수행하거나 회사의 통제활동을 현장에서 관찰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 수행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 비교
검 토
감 사
검증 대상
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 포함)
수행
절차
질문 위주
(또는 제한된 수준의 문서검사)
통제절차의 재수행, 문서검사, 관찰, 질문
Ⅱ
미국의 감사제도 운영 현황
□ 미국은 엔론 등 대형 분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회계개혁법(SoX법)을 제정하고, ‘0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도를 도입
* 미국은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란 용어 사용
◦ (의견 현황) ’04년 최초 도입시 15.9%에 달했던 비적정 감사의견 비율은 도입 5년이 경과한 ‘08년부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7년의 비적정의견 비율은 4.9%임
美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의견 비율 추세
(출처: audit analytics.com)
◦ (비적정 사유) 비적정 감사의견은 결산시 발견된 회계처리 오류, 회계담당자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이 주된 사유로 나타남
美상장사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 사유(‘17년)
사유
비중
․ 결산시 발견된 중요한 회계처리 오류 또는 다수의 회계처리 오류
32.1%
․ 회계담당자가 충분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부족함
27.3%
․ 적시에 정확한 회계처리 및 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13.6%
․ 회계처리에 대한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13.6%
․ 전산시스템의 접근, 보안 등 전산과 관련한 통제 미흡
13.4%
합계
100.0%
(출처: audit analytics.com)
[참고]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 사례 (‘18.10월)
◦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를 통해 회사(A사)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프로그램 변경절차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음을 보고
- 이는 문서화 수준 미흡, IT인력의 훈련과 전문성 부족, 변경된 시스템 접근권한을 식별하여 대응하는 변화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나스닥에 상장된 A사는 시장전망과 유사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발표한 당일 주가가 대폭 하락(5.6%↓)
Ⅲ
감사 전환에 따른 상장사 준비현황
□ ‘19년부터 우선적으로 감사를 받게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약 164사*로 파악되고 대부분 내부 T/F 및 외부용역을 통해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어, 시행시기에 맞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17년말 153사 + ’18.6월말 기준 신규로 자산 2조원 이상된 상장사(11사)
※ ‘20년 이후 순차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는 新외감법 개정사항 중 ’18.11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아직 본격적인 감사준비를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재정비에는 약 6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되고, 통상 사전준비, 현황분석, 통제설계 및 정비, 운영준비 등의 순서로 진행됨
◦ 재정비 주요사항으로는, 회사는 이미 ‘0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큰 틀은 갖추고 있지만
- 기존에 느슨하게 운영했던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재점검하여 외부감사에 대비한 더 강화된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 대표이사의 책임강화 등 新외감법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붙임 참조>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
내부회계관리제도 재정비 절차 및 기간
전사통제(회사운영 전반과 관련된 통제) : 경영자가 효과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전반적인 통제절차*로 업무수준 통제의 기반이 됨
* 경영자의 도덕과 윤리에 대한 책임, 조직구조, 성과평가 및 징계, 부정을 포함한 위험평가, 상시적․독립적 모니터링, 내․외부 의사소통 체계 등을 포함
업무수준 통제 : 개별 업무(매출, 매입, 생산, 급여 등)수준의 통제로 업무흐름도, 통제메뉴얼, 점검메뉴얼 등으로 문서화되며, 사전 문서화된 절차로 통제
①업무흐름도 : 업무단위별로 업무흐름의 시작과 끝을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문서로 통제활동과 관련 위험을 동시에 표시
②통제메뉴얼(통제기술서) : 구체적인 통제활동을 기술한 문서로 통제목적, 수행절차, 통제유형, 수행빈도, 통제책임자 등으로 구성
③점검메뉴얼(점검절차서) : 통제활동 등의 운영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사전에 기술한 문서로 테스트 방법, 범위, 수행시기(주기), 근거자료 등을 기술
※ 주요정비 사례
□ 회사가 감사에 대비하여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회사의 규모, 사업의 다양성 등 회사별 상황이 다르므로 주요정비 부문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사례1] 내부회계관리자 임명관련
□ 과거에는 특별한 기준 없이 상근임원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전문성이 없는 영업담당 임원의 임명도 가능하였음
⇨ 외감법 시행령에서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명·해임절차를 별도로 마련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전문성 등을 갖춘 임원이 내부회계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사례2]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관련 통제 지속적인 갱신관련
□ 과거에는 내‧외부 환경이 변화함에도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시에 수정하지 않거나 통제를 형식적으로 수행하였음
⇨ 회사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조직을 개편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내부통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 발생시, 해당 상황을 확인하여 적시에 내부통제를 신설하거나 갱신하는 절차를 운영
[사례3] 비상장주식 평가 등 추정과 판단이 필요한 회계처리 관련
□ 과거에는 승인권자가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및 회계처리 결과를 보고받고 단순 승인하는 통제활동만을 수행하였음
⇨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대한 회계처리시 추정과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승인권자는 중요가정의 적정성, 근거자료의 신뢰성 등을 직접 검토‧확인한 후 그 결과를 문서화한 후 승인하도록 통제 강화
[사례4] 특수관계자 거래 등 중요 주석항목 관련
□ 과거에는 특수관계자 목록을 수기관리하고 적시에 갱신되지 않아 거래 정보만 취합할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았음
⇨ 특수관계자 거래 등의 주석사항은 오류가 많아 회계감리에서 자주 지적되는 항목이므로, 특수관계자 목록 전산 관리 및 수시 입력시스템 구축, 연결정보와의 대사 등 보다 정교하게 통제활동을 설계·운영
Ⅳ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
1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 필요
□ 기존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했더라도 외부감사에 대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정비하는데 상당한 기간(약 6개월)이 소요됨
◦ ‘19년에 감사를 받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재정비를 충실하게 마무리하고 임직원에게 교육․훈련을 통해 철저한 운영 준비 필요
◦ ‘20년 이후 감사를 받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는 회사 규모와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정비하는 등 사전 준비 필요
2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한 지속적 보완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목적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데 있으므로,
◦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정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재정비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함
3
대표이사의 충분한 관심과 지원
□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관리‧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는 등 책임이 강화되었으므로,
◦ 대표이사는 충분한 전문인력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재정비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
※ 금감원은 ‘18년 중 상장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총 13회)하였으며, ‘19년에도 설명회 개최․‘실무사례’ 제정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지원 예정
<붙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법규 개정내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법규 개정내용
가. 대표이사의 책임 강화(‘18.11.1. 이후 시행)
□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자체 점검한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 ①보고내용이 거짓이나 누락이 없음, ②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없음, ③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보고내용의 기재사항을 직접 확인·검토하였음
◦ 대표이사는 직접 ‘운영실태보고서’를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에 보고하여야 함
* 대표이사가 필요시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대신하도록 할 수 있음(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에 문서로 제출)
◦ 개정전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자체 점검결과를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하였으나, 보고주체를 대표이사로 상향하고 주주총회 보고를 추가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
□ 대표이사는 보고내용을 직접 확인‧검토하고, 주주총회 등에 보고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 및 업무프로세스 정비 필요
개정전․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절차 비교
개정전
개정후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의 최종 책임자이므로 동 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운영할 필요
◦ 내부회계관리자로 전문성이 있는 이사를 지정하여 설계‧운영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 필요
나. 감사(감사위원회)의 책임 강화(‘18.11.1. 이후 시행)
□ 감사(감사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주주총회 1주전까지 이사회에 대면보고 하여야 함
* ①실질적 운영여부**, ②거짓의 기재여부, ③미비점 등에 대한 회사 시정계획의 효과성 등을 평가(감사위원회의 경우 대면회의를 통해 평가하도록 요구)
** 감사는 회사의 경영진 등이 회계정보 작성․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포함
◦ 또한, 감사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에 대하여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한 내용이 감사보고서에 첨부*되어 공시
* 외부감사인은 감사와의 대면회의 횟수, 참석자, 논의내용 등을 첨부하여 공시
◦ 개정전에도 운영실태평가, 이사회 보고 등의 의무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절차를 추가하여 감사의 책임을 강화
□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 및 업무프로세스 정비 필요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절차
감사는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 그 평가결과를 문서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필요
다.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범위 연결로 확대(‘22년부터 순차시행)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무가 현행 개별회사의 재무정보에서 연결회사의 재무정보로 ‘2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연결로 확대 시점 : ’22년 사업연도(직전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이상) → ’23년(5천억원∼2조원) → ’24년(5천억원미만)
개정전․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범위 비교
□ 상장사는 연결로의 확대시점에 맞추어 국내외 종속회사에 대해서도 지배회사와 일관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17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상장사 1,609사의 평균 종속회사는 국내 5.4사, 해외 6.5사로 총 11.9사에 달하며,
- 특히, 해외종속회사의 경우 관련법규, 결산 및 감사환경 등이 국내와 상이함에 따라 구축에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 예상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종속회사 현황(‘17년말 기준)
(단위: 사, %)
라. 기타사항(‘18.11.1. 이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