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캠핑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차 안에서 숙박과 간단한 요리를 할수 있는데다 별도로 짐을 챙기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고 있다.
캠핑카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승합차나 1톤 트럭을 캠핑카로 튜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얼마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까.
◆ 승합차 개조한 캠핑카 5000만원 전후로 구입가능
캠핑카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자동차와 휴식공간(카라반)이 하나로 연결돼 만들어진 ‘모터카라반’, 분리된 카라반을 일반 차량 뒤에 붙여 끌고 가는 ‘트레일러’, 소형 트럭에 카라반을 필요할 때마다 얹어 사용하는 ‘트럭캠퍼(camper)’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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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 모습/현대차 제공
모터 카라반은 새 차를 구입하듯 자동차 제작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지붕을 뚫거나 트럭 뒤를 터 휴식공간과 연결해 차량 구조를 변경했기 때문에 일부 차량 제작사만 제조·판매할 수 있다.
모터카라반 중 승합차 모델로는 현대자동차의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나 캠핑카 제작 전문업체 밴택디앤씨의 ‘라쿤팝’이 대표적이다. 승합차의 지붕이 들리도록 구조를 바꿔 2층에 텐트를 칠 경우 최대 6명까지 숙박할 수 있다. 승합차 뒷좌석은 침대나 소파 등으로 개조하고 소규모 싱크대나 냉장고 등이 설치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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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 내부모습/현대차 제공
가격은 4800만~5000만원 중반대로 다양하다. 별도의 옵션을 선택할 경우 시동을 끄고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1톤 트럭 모터 카라반의 경우에도 일부 차량 제작사가 제조·판매하고 있다. 휴식공간(카라반)과 운전석을 터 연결하는 방식이다. 승합차 모터 카라반보다 가로나 상하로 공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차량 가격은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 5600만~6000만원 정도다. 수입 업체 가격은 2배가량 더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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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톤 트럭으로 만든 모터 카라반 캠핑카 모습/벤택 D&C 홈페이지
◆ 기존 승합차 캠핑카 튜닝도 합법화…1000만원 전후에서 튜닝 가능
정부의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발표에 따라 스타렉스와 같은 승합차나 1톤 트럭을 캠핑카로 튜닝하는 것도 합법화 됐다.
지금까지 승합차의 뒷좌석을 떼어내고 침대나 싱크대, 냉장고 등을 설치하는 작업은 불법 구조변경이었다. 차량 총 중량이 늘거나 높이가 바뀌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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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택 D&C의 캠핑카 라쿤팝 모델 모습/벤택 D&C
하지만 정부는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17일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안전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튜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승합차 내부의 시트를 뜯어내고 침대를 설치하거나 승차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 개조 하는 것이 허용된다.
기존 승합차를 개조해 캠핑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비용이 들까. 캠핑카 전문업체 밴택디앤씨의 윤성현 대표는 “비용을 많이 투자할수록 품질은 좋아진다”며 “최소 1000만원 전후를 투자하면 라쿤팝의 1층과 같은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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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택 D&C의 캠핑카 라쿤팝 내부 모습/벤택 D&C 홈페이지
라쿤팝의 1층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플로어 침대 에어 매트, 20리터 물탱크, 후방 접이식 선반, 전동접이식 AV 시스템 등이 설치돼 있다.
1톤 트럭 화물칸에 휴식공간을 싣고 다니는 ‘모터캠프’는 캠핑카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약 600만~700만원이 들었고 내부 시설은 600만원 전후를 투입하면 침대나 싱크대, 냉장고, TV, 물탱크 등을 설치할 수 있었다.
◆ 차로 끌고 다니는 트레일러 1500만원 전후…일정 무게 이상일 경우 별도 면허 취득해야
차량 뒤에 부착해 끌고 다니는 캠핑 트레일러의 경우 4인 기준으로 국산 미니형이 1500만원 전·후면 살 수 있다. 욕실, 세면대, 80L 정수·오수탱크, 수납장, 접이식 테이블, 침대 등 웬만한 편의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다. 수입 트레일러는 3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중고 매물은 2000만원 전후에서 구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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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레일러 캠핑카 모습/두성 특장차 홈페이지
트레일러는 2종 보통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설치해 운행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등록해야 하고 무게가 750kg을 넘길 경우 트레일러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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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