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가의 재판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이란 문제인데요...
[1] 결정으로 항소기각할 것을 판결로 항소기각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맞는지문이구요..
[2]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한 후 항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다....(x)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는건 알겠는데.... 해설을 보면....피고인이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항소심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한 후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은 위법이다
1...번은 위법하지 않다고 하고 2....번은 위법하다고 하고... 1.2번 같은 문제 아닌가요 아님....제가 문제를 잘못이해하고있는건가요/?/
항소기가의 결우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항소심판결선고시가 된다....(ㅇ) 항소기각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양자는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 [2] 판례가 더 법에 부합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1]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로부터의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는 이상, 원심은 그 부분에 관하여 결정으로 그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은 그 판결이유 설시는 없다 하더라도 검사와 항소전체를 기각한 취지는 위의 무죄부분에 대하여서의 항소이유서제출이 없다는 이유에 의한 항소기각도 포함된 것이라 해석 못할 바 아니므로(결정으로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을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다.(대법원 1970.11.30 70도2111)
[2]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항소심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한 후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은 위법이다.(대법원 1973.12.11. 73도2646)
항소기각의 경우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정확히 말해서 항소기각(판결 또는 결정)시입니다. 학생분 생각이 더 옳습니다.
3월 18일 시험보시면 기억나는 대로 형법, 형사소송법 중에서 한 문제만 복원을 부탁 드릴께요.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