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방 p258
안녕하세요. 교수님
혼동으로 소멸한 물권이 부활해서 말소회복등기청구를 하는 경우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은 승낙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때 혼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제107조 등으로 인해 무효로 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어도 그 이해관계인이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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