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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구간 | 세액공제 한도 | 세액 공제율 | |||
총급여(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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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IRP | ||||
5,500만원 이하 | 4,000만원 이하 | 700 | 400 | 700 | 16.5 |
5,500만~1억2,000만원 이하 | 4,000만~1억원 이하 | 700 | 400 | 700 | 13.2 |
1억2000만원 초과 | 1억원 초과 | 700 | 300* | 700 | 13.2 |
* ’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부터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한도 축소
사례 1
◇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7년에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
→ 당해연도에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고 2018년도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하여 세액공제 가능(단, 다음연도 이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됨)
전환특례 적용시 세액공제효과(사례)
(단위 : 만원)
년도 | 특례적용 전(A) | 특례적용 후(B) | 차이 (B-A) | ||
납입액 | 세액공제액 | 납입액 | 세액공제액 | ||
2017 | 1,000 | 92.4 | 700 | 92.4 | - |
2018 | - | - | 300 | 39.6 | 39.6 |
2
IRP 수수료 할인혜택을 살펴보세요.
□ IRP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별․적립금구간별로 다르고,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비교․분석하고 가입할 필요
※ 다만, 수수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
◦또한, 인터넷 가입 등의 경우 면제․할인하는 수수료 우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 운용관리․자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가입한 경우, 연금지급시 등
< IRP 개인 추가납입분 수수료율 비교 [적립금 1억원 미만 기준] >
* ( )는 면제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평균 수수료율
3
퇴직연금(DC, IRP) 적립금의 예금보호한도를 확인하세요.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IRP적립금을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 일반 예금 등과는 별도*로 부보금융회사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음
* ’15.2.26.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개정 전에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부보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
< [표2]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자보호금액(예시) >
구 분 | 일반 예금 등 | DC‧IRP 예금 등* | 예금자보호금액 |
금융회사별 한도 | 5,000만원 |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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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7,000만원 | 8,000만원 | 1억원 |
(사례2) | 0원 | 1억원 | 5,000만원 |
* DC․IRP 계약이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예금보호한도 적용
◦ 한편, 저축은행 예‧적금은 다른 예금 등과는 달리, 예금보호한도 이내로만 운용가능토록 제한*하고 있음에 유의(<사례 2> 참조)
* 퇴직연금감독규정(§8-2(3)) : DC․IRP 가입자의 저축은행 예․적금에 대한 금융기관별 투자한도는「예금자보호법시행령」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 이내
사례 2
◇ 甲이 A은행 DC계좌를 통해 B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4,000만원, C증권 IRP 계좌를 통해 B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500만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C증권 IRP 추가납입을 통해 B저축은행 정기예금을 추가 예치하고자 함
→ (추가예치 가능금액) 500만원=예금보호한도(5,000만원)-기존 운용금액(4,000만원+500만원)
4
더 나은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의 수익률․수수료 및 금융회사의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해 보고,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계좌로 이전 가능
⇨ 계약 이전시 중도인출로 간주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없음
주 : 1) IRP ↔ 연금저축간 이체는 가입자가 55세 이후, 가입기간 5년 경과된 계좌의 전액이전에 한함
2) 최근 신규판매가 대부분 중단된 연금저축신탁으로의 이전은 제한될 수 있음
◦이전받을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를 우선 개설한 후,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에게 이전 요청
* 연금저축 ↔ 연금저축 이전시에는 이전받을 금융회사에서 일괄 처리 가능
5
연금자산의 실질수익률을 높이세요.
□ 은행 정기예금 등의 만기 도래(또는 추가납입)시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아 동일상품으로 재예치되거나 대기자금화되어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될 우려
◦ 가입자는 운용관리사업자에게 물가상승률 등 참고지표를 감안하여 실질수익률(금리)이 더 높은 상품 제시를 요구하고 변경여부를 결정*할 필요
< [표3] 참고 지표(예시) >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물가상승률(%) | 1.3 | 1.3 | 0.7 | 1.0 | 1.9 |
평균 예금금리(%) | 2.89 | 2.53 | 1.81 | 1.56 | 1.66 |
*(출처) 소비자물가상승률 :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
평균 예금금리 :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정기예금(1년 만기) 가중평균금리
(https://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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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련 정보는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해 보세요.
□ 연금자산 현황은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활용하면 편리
◦ (내 연금조회)본인이 가입한 모든 국민‧퇴직‧개인연금의 가입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가입일자, 총 납입금액, 연금 개시 예정일 등
◦ (예시연금액 조회)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예정인 연금정보를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제공*
*조회결과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조회결과와 합산하여 연금설계를 해볼 수 있음
◦ (노후재무설계)은퇴시 연금자산과 필요한 노후생활비 금액을 비교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납입액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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