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형사소송 진행 중 경찰서 조사를 마친상태입니다. 맞고소 상태이구요.
상대(A)는 전치 4주(치료 2주), 저는 3주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발가락 골절, 팔의 멍, 무릎의 멍이 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좌측 뺨과 좌측 무릎 염좌의 부상이 있습니다.
현재 상대는 저와 제 남자친구를 고소한 상태이고 저는 상대방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사건의 원인은 A씨(고소인)가 자신이 사귀던 남자친구와 제가 지금부터 4개월전쯤 깊은 사이였다 끝난 것에 대한 원한을 갖고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A씨의 남자친구(이하 통칭 M군)와 회사동기였고 친했습니다. 당시 저희를 아는 회사동기들은 저희가 사귀는 사이인줄 알 정도로 M군이 저에게 잘해줬고 저 또한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 가까워졌고 여자친구가 있던 M군이 저와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예전 남자친구(지금 남자친구는 아님)가 있었으나 M군과 가까워지면서 사이가 소원해졌고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남자친구가 회사연수 중이라 합숙을 들어가서 집적적으로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월 말 M군의 집에 놀러갔을때 제가 스타킹을 빨아서 놓고 왔고 그걸 본 A씨가 M군에게 저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는 말을 저는 M군에게 들었습니다. M군에게 둘 중에 한명을 선택하라고 얘기했고 M군은 그 후 우유부단하게 굴었으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3월 저와 M군 모두 회사일로 유럽의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3월 중순 M군이 저에게 자기의 여자친구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M군에게 얼굴을 보고 얘기하자고 했고 M군은 지금 얼굴을 보면 흔들릴것 같다며 제 전화와 메신저, 이메일 등 모든 연락을 피했습니다. 저는 M군과 있었던 일들을 A씨에게 싸이월드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해 보냈고 M군을 좋아했지만 돌아가고 싶어하니 두 분이 잘 사귀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M군이 A씨에게 나와 만났었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 것에 대해 A씨도 그 사실을 알기를 바랬고(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는 M군의 거짓말을 상대가 믿는게 여자로서 화가 났고) M군도 스스로 반성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후 그 여자친구분은 화가 나서 그 당시 제가 헤어지려고 했던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제가 썼던 사연을 그대로 메일로 전했고, 저랑 제 예전 남자친구는 그 일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헤어졌으나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M군과 여자친구는 현재 사귀고 있습니다. 현재 A씨 말을 들어보면 M군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A씨는 제가 혼자 꼬리를 쳐서 자기 남자친구가 모두 당한것처럼 얘기했고 모든게 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폭력사건 정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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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2008년 10월 30일(목)
저와 제 남자친구(이하 A군으로 통칭)가 회사근처에서 버스를 내려 돌아가던 도중 A씨(고소인)가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잠시 얼굴을 못알아봐 주춤거렸고 A씨는 저에게 왜 자꾸 자기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구미출장중일때 회사동기들이 둘이 친한데 요즘 M군이 모임에 안나온다며 제 전화를 이용해 M군에게 전화를 걸었고 다들 취해있어서 저도 정확히 그 상황이 바로 기억나지 않아 처음에는 무슨 얘기냐고 물은 뒤 출장가서 잘못걸었던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자분은 거짓말 하지 말라며 수신거부로 나오는데 왜 걸었냐고 물었고(저는 사실 제가 건게 아니라서 수신거부가 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동기들 모임 얘기를 하며 내가 안걸어서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분은 거짓말 한다며 언성을 높였고 여기서 제 남자친구가 저를 잡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제 팔을 붙잡았고 남자친구가 그걸 떼어놓으려고 A씨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내가 왜 이런취급을 받아야 하냐."며 제 남자친구에게 "너가 뭔 참견이냐"고 얘기했고 제 남자친구는 "남자친구인데 왜 상관이 없냐"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남자친구에게 잠깐 다른 곳으로 가 있으라고 얘기했고 둘이 얘기를 나누던 중 여자분이 흥분하며 제 왼쪽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오른쪽 손을 들었으나 여자분이 왼쪽팔로 저를 막고 다시 오른쪽손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그 뒤 지나가시던 종교믿으라고 외치던 아주머니가 나타나 둘 사이를 갈라놓았고 제가 그 여자분 머리카락을 쥐었고 그 여자분도 제 머리카락을 쥐었습니다. 다시 그 종교믿으라는 여자분이 나타나 둘 사이를 밀었고 그러던 와중 그 여자분이 오른쪽 발로 제 왼쪽 무릎 약간 아래쪽 뼈를 찼습니다.
그 뒤 멀리 떨어져있던 남자친구가 다시 나타나 그 여자분의 양팔을 잡았고 그만하라고 얘기했고 그 여자분은 무게중심을 잡으려고 잠시 발을 주춤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친구가 제 팔을 잡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래는 다음날 전화와 지금까지 메세지 내용이며 메세지는 보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8년 10월 31일(금)
- A씨에게 오전 9시 조금 넘어 전화 옴.
I(나): 여보세요.
A: 내가 지금 병원갔다 왔는데 너 남자친구가 나 밀어서 발톱이 깨져서 6주가 나왔거든. 치료비랑 교통비랑 줘야겠어.
I: 저도 다쳤는데요?
A: 그럼 너도 진단서 끊어오던지..
I: 그럼 일단 합의금 내역이랑 금액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A: 그래? 알았어. 내가 보낼께.
I: 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병원에 가서 일단 무릎부상 진단서를 끊고 의사에게 상황 문의.
의사가 발가락이 부러진게 아니면 발톱 다친걸로는 6주가 나올 수 없다며 상대방이 겁주는 것 같다고 얘기함.
다친걸 확인하기 위해 직접 보려고 연락을 시도하려 했으나 상대방의 전화번호 목록을 실수로 지움.
3시경 A씨 남자친구와 제 동기가 아는 사이라 제 동기에게 부탁해 A씨 남자친구에게 제가 연락을 하고 싶으나 번호를 모르니 저에게 빨리 연락달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함.
그후 도착한 문자메세지.
- 수신: B, 발신: A
오후 4시 28분
경고했지 다시 연락말라고.. 딴사람통해서도 연락마 나한테직접해.. 또 연락하면 진단서 경찰서에 제출할 테니 알아서해.. 기다려 필요한건 메일로 보낼테니깐
문자 메세지 후
전화로 연락시도했으나 수신거부로 되어 있음. 전화 받지 않음.
- 수신: A, 발신: B
오후 4시 35분
합의서도 써야 하니까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능한 시간이랑 장소 알려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
오후 4시 36분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도 가능하니 편한 시간으로 연락주세요.
- 수신: B, 발신: A
오후 4시 42분
다리 때문에 움직이기 힘드니 일단 진단서랑 6주간 교통비 포함해서 내역 확인하면 멜주고 문자하도록 할 테니 좀 기다려
2008년 11월 1일(토)
- 수신: A, 발신: B
오후 3시 59분
제 생각에는 합의서 작성하려면 만나야 하니까 진단서랑 합의금내역은 만나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구두로 맞아 다리에 문제생겨서 진단서 끊었으니 그 쪽도 합의서 필요하실거라 생각해요 시간지연시키는건 서로 안좋을것같으니 시간이랑 장소정해서 다음주내로 연락주세요
- A씨에게 오후 4시 05분쯤 전화 옴
I: 여보세요.
K: 난데 진단서 몇 주 나왔는데?
I: 그건 왜요?
K: 글쎄 몇 주 나왔는데?
I: 3주 나왔는데요.
K: 그래? 알았어. 내가 그거는 따로 줄 테니까, 근데 이거 삼자합의라는 건 알지?
I: 네.
K: 내가 다리가 지금 불편해서 움직이기 힘드니까 나중에 연락할께.,
I: 네. 알겠습니다.
2008년 11월 2일(일) ~ 11월 5일(수) 아무 연락없음.
2008년 11월 6일(목)
- 수신: B, 발신: A
오후 3시 34분
내일(금) 저녁 9시 인계동 근처 커피숍 가능한지 확인 후 연락바람
- 수신: A, 발신: B
오후 9시 27분
제 남자친구의 입장은 상대방이 발톱을 다치게 한 행동을 본인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희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상대가 먼저 때린상황에서 제지역할만 했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를 다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나 증인확보를 통해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합니다. 제 다친거에 대해서는 상대방분에게 예전일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고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생각이 없으며 이후 사건이 법적으로 진행된다면 상황에 맞게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개인적인 만남이나 이후 연락은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쪼록 다친 상처를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 경찰에 고소한 후 맞고소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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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고소인에게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고 의사에게 물어보니 발가락 골절이 제 무릎을 찰때 골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서로 유리할게 없으므로 합의를 하자고 연락했으나 전화 및 문자 응답없었습니다.
16일 다시 전화했고 처음 전화는 받지 않고 두번째 전화는 받았으나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남자친구로 추정됨)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고 말을 하지 않다가 전화기를 멀리두면 들리는 음성으로 "누르니 말을 하네~"이러고 둘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다가 상대가 전화기를 끊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문자 및 음성을 남겼고(모두 저장되어 있음) 내용은 합의를 하지 않기를 원하면 그렇다고 응답을 해달라였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골절원인에 대해서 잘 알아봤겠지만, 본인이 고소를 할때는 말리는 사람이 밀려고 하는걸 발가락에 힘을 주다가 골절됐다고 알 수도 있지만 골절은 외부적인 강한 충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넘어진적도 없고 구두를 신어서 발가락 하나만 삐끗하는 것도 불가능하니 원인에 대해서 치료하는 병원에 가서 잘 확인해보고 잘 못 안 거면 고소취하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1) 상대방은 진술에서 제 남자친구가 말리려고 양 팔의 손목을 잡고 밀려고 해서 그걸 참고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다가 발가락이 골절됐다고 합니다. 제가 정형외과 의사 두 분한테 문의해보니, 싸운 상황상 발가락 골절은 제 무릎을 쳤을때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제 무릎 약간 아래쪽 뼈가 단단한 부위라서 큰 충격이 가해졌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상대의 진단은 진단서 4주이며 엄지발가락 골절이라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저를 진료한 의사분이 관련 정황에 대한 전문의 소견서(의사소견서는 양식을 보니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 또한 한쪽 상태만 진단한거라 그렇게는 어려울것 같구요.) 같은게 있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대동하여 같이 의사의 의견을 듣고 변호사 소견서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까?
2) 경찰조사에서 물으니 고소인의 진단서를 끊은 의사연락처나 병원은 알려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법정에서 부르라고 하던데요. 엑스레이를 비교하거나 정황을 들으면 의사가 왜 다쳤는지 어떻게 다쳤는지 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쪽에서 그 의사분을 검찰조사시 재판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 골절 원인에 대해 확인해보라고 했으나 문자 및 전화응답으로는 상대가 확인했다는 증거가 안 될 수도 있나요? (매일 한통씩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화도 하고 음성도 남기구요) 현재 무고죄 기소가 안된다면 무혐의 처분 후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지요?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했을때야 무고죄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확인하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사건이 진행되어 무혐의가 된다면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그 여자분의 남자친구에게는 다소 예전일에 대해 미움이 있었으나 다 잊었고 그 여자분도 그냥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여자분은 제가 그 남자를 꼬득여서 만나온 걸로 생각하고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에게도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경미한 사고인데 일이 커진것 같습니다. 상대가 합의할 생각은 없는 듯 보입니다.
첫댓글1. 나중에 정식재판이나 상대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신체 또는 진단서 및 진료기록의 감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당사자의 내원이 없으면 힘들겠습니다. 2. 기소가 된다면 우리측의 무죄를 다툴때 진료기록지와 진단서, 소견등을 열람 가능하겠지요..3. 무고에 대한 것은 조사가 완료될 무렵 별도로 수사기관에서 의견을 낼 것이구요... 무고에 대한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면 별도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첫댓글 1. 나중에 정식재판이나 상대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신체 또는 진단서 및 진료기록의 감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당사자의 내원이 없으면 힘들겠습니다. 2. 기소가 된다면 우리측의 무죄를 다툴때 진료기록지와 진단서, 소견등을 열람 가능하겠지요..3. 무고에 대한 것은 조사가 완료될 무렵 별도로 수사기관에서 의견을 낼 것이구요... 무고에 대한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면 별도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