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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상담┫ ※상담 신청※ 무고죄 기소 및 소견서 가능한지요.
아빠 추천 0 조회 139 08.11.17 16:2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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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1.18 10:36

    첫댓글 1. 나중에 정식재판이나 상대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신체 또는 진단서 및 진료기록의 감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당사자의 내원이 없으면 힘들겠습니다. 2. 기소가 된다면 우리측의 무죄를 다툴때 진료기록지와 진단서, 소견등을 열람 가능하겠지요..3. 무고에 대한 것은 조사가 완료될 무렵 별도로 수사기관에서 의견을 낼 것이구요... 무고에 대한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면 별도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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