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한 많은 사장님들이 4대 보험료에 대해 부담을 느낍니다. 때문에 일용근로자만 채용한다든가 3.3%만 원천징수 하면 되는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해 4대보험 납부를 피해가려는 사장님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사업자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4대 보험료. 어떻게 계산될까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고, 추후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액을 결정하여 정산합니다. 갑근세 등 계산시 과세대상 급여에 요율 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결정하는데, 과세대상 급여는 월 급여총액에서 일반적인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보수월액이 됩니다.
과세대상 급여 = 급여총액 - 비과세 소득
갑근세 및 지방세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 징수하여 신고 납부한 후에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확정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함으로써 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된 근로소득세에 10%를 지방소득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4대 보험료 4대 보험은 고용주 및 소득자(근로자)가 같이 부담 합니다. 다음은 2014년 4대 보험료 원천징수 요율표입니다.
구분 |
사업주 부담 |
근로자 부담 |
합계 |
비고 |
국민연금 |
4.5% |
4.5% |
9% |
- |
건강보험료 |
2.995% |
2.995% |
5.99% |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6.55% |
건강보험료의 6.55% |
- |
- |
고용보험료 |
0.9% |
0.65% |
1.55% |
- |
산재보험료 |
산재보험요율표 |
- |
- |
사업주 전액부담 |
국민연금, 건겅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지만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고용주)만 부담하며, 사업유형(업종)에 따라 부담하는 요율이 서로 다릅니다.
원천징수금액 계산사례 근로자에 대한 과세대상 급여가 1,350,000원이고 본인 1인인 경우 간이세액표 및 4대 보험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보겠습니다.
성명 |
급여 |
구분 |
연금 |
건강 |
장기 요양 |
고용 |
소득세 |
지방세 |
공제 합계 |
직원 |
1,350,000 |
사업주 부담 |
60,750 |
40,430 |
2,640 |
12,150 |
- |
- |
115,970 |
- |
- |
근로자 부담 |
60,750 |
40,430 |
2,640 |
8,770 |
4,640 |
460 |
117,690 |
원천 징수한 금액의 납부 매월 급여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은 다음달 10일까지 갑근세 및 지방세로 납부하고, 4대보험료 원천징수액은 보험관리공단에서 보낸 보험료 고지서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합니다.
갑근세 및 4대 보험료의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에게 매월 급여지급 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월 급여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다음해 2월에 작년의 총급여 등 금액이 확정되면 연말정산을 통하여 확정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 되므로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지만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 추가부과 및 환급을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