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EITC 관련하여 마인드 교재와 120제 pg 18 15번 문제를 복습하면서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EITC 제도에서 고소득 구간인 4구간 사람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막기 위해 한계세율을 이용하여
4구간의 새로운 예산선 기울기를 기존의 예산선과 같은 기울기로 유지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 새로운 예산선이 1-3구간에서는 보조금 지급으로 높아진 소득을 나타내고 4구간에서는 세금으로 줄어든 소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기 대안과 같이 4구간에서만큼은 새 예산선의 기울기가 기존의 것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4구간 한계세율은 0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이 되는 것인가요?
2. 만약 그렇다면, 한계세율이 0임에도 불과하고 어째서 기존의 예산선 보다 낮은 곳에서 새로운 예산선이 그어지는 것인지요?
(마인드 교재 pg 53에서는 A 지점 위치)
첫댓글 1. 한계세율이 0이 됩니다.
2. 그 영역에서는 모두가 같은 수준의 조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일정 수준의 조세를 걷은 후에 그 이상 늘리지 않는 것이니까요.
한계세율이 0이면 조세 부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모두가 같은 수준의 조세를 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호두과자 한계세율이 0이라 해도 조세부과는 있습니다. 추가로 조세가 증가하지 않을 뿐이지요.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조세의 크기가 같은 것입니다.
10억을 버는 사람의 조세가 3억이라면, 100억을 버는 사람의 조세도 3억이라는 말이에요.
@economind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