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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
국가 |
비고 |
전세계 공통 |
•전 지역 금지품목: 노트북, 귀금속(보석, 은, 14K, 18K, 순금), 화폐, 동식물, 위험물, 군수품, 포르노 물품, 등. •전 지역 제한사항: 목재(나무) 포장화물은 열처리와 MB훈증 소독마크표시 필 | |
유럽 |
전 지역 |
•전 지역 금지품목: 음식물, 의약품 |
이탈리아 |
•금지품목: MP3플레이어, 여권, 육류제품 •제한사항: 2KG 미만 중량과 22유로(Euro) 미만 금액의 샘플만 목록통관. 이외 물품은 모두 세관신고필수. 통관검사 이후 과세발생. | |
우크라이나 |
•금지품목: Compact Disc(CD), 의료기구 및 그 부속품, 여권 •기타주의사항: 수취인의 통관서류 미비 및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현지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30일을 경과한 수입신고대상 물품은 발송지(국내)로 무조건 반송(폐기불가)됨. 반송비용 발생. | |
터키 |
•금지품목: 중고물품, 여권 •제한사항: 내용물품의 품목 또는 금액에 따라 통관브로커를 통한 수취인 통관진행 필수. 통관비용 발생. | |
러시아 |
•제한사항: ① 서류 - 전 지역 발송가능 ② 비 서류 - 모스크바, 세인트피터스버그(레닌그라드) 지역 외 TNT발송 가능여부 확인필(최종목적지의 우편번호로 확인) ③ 대사관행 물품 발송 금지 ④ 기타주의사항: 수취인의 통관서류 미비 및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현지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30일을 경과한 수입신고대상 물품은 발송지(국내)로 무조건 반송(폐기불가)됨. 반송비용 발생. | |
북미 |
미국 |
•금지품목: 의약품, 녹용성분이 포함된 건강보조식품. •제한사항: ① 음식물 - 수출/샘플용은 FDA 사전신고번호 필요 ② 의료기구 - FDA승인번호 및 판매허가서 ③ 섬유제품 - 정확한 품목 및 수량 기재 ④ 기타주의사항 - 수취인의 통관서류 제출지연으로 인하여 물품이 미국 Los Angeles 공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주 이상 계류될 경우 세관창고로 자동 압송되며, 세관창고료 USD 280.00 (약 30만원) 이 발생함. 발생한 창고료는 수취인에게 청구되고 지불을 거부하실 경우 현지 세관에 압류됨 |
캐나다 |
•금지품목: 의약품, 음식물, 개인수하물(개인에게 발송되는 모든 비-서류물품), 신용카드, 여권, 선박부품 등. •제한사항: TNT통관대행 불가. 모든 비 서류물품은 통관브로커를 통한 수취인 통관진행 필수. | |
남미 |
전 지역 |
•전 지역 금지품목: 음식물, 의약품 발송금지 ① 물품가격이 미화 1,000불 이상의 화물 - TNT로 접수가능여부 확인필 ② 내용물품의 품목 또는 금액에 따라 통관브로커를 통한 수취인 통관진행 필수. |
아르헨티나 |
•금지품목: 중고품, 신발, 미화 1,000불 이상의 화물(항공화물로 발송) ① 개인물품 - 통관브로커를 통한 수취인 통관진행 필수. ② 의류 - 3KG이상은 통관브로커를 통한 수취인 통관진행 필수. | |
멕시코 |
•금지품목: Compact Disc(CD), 의류 및 신발 완제품(샘플화 훼손된 상태만 제외), 장난감, 중국원산지 전자제품, 미화 1,000불 이상의 화물(항공화물로 발송), 세라믹/도자기류, 가루 및 알갱이 형태의 물품. 첨가물, 화학 •제한사항: ① 수취인이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화물의 수량은 하루 2개로 제한됨. ② 목재(나무) 포장화물은 열처리와 MB훈증 소독마크표시 필 | |
브라질 |
•금지품목: 담배, 주류, 미술품, 미화 3,000불 이상의 화물(항공화물로 발송) •제한사항: ①. 수취인의 세관등록번호(기업: CNPJ Number, 개인:CPF Number) 기재 필. 미 기재된 물품은 발송불가. ②. 개인물품은 장기간의 세관검사로 인한 통관지연 및 세금발생. | |
아시아 |
전 지역 |
•전 지역 금지품목: 의약품, |
중국 |
•금지품목: 액체 및 가루형태의 물품, 여권, •제한사항: ① 목재(나무) 포장화물 - 열처리증명서, 검역증명서 원본 첨부 ② 음식물 - 검역검사로 인한 장기간의 통관지연 및 검역비용과 관세/세금(물품가액의 3%-35%,VAT IS 17%) 발생. | |
일본 |
•금지품목: 모든 육류 및 그 가공품 •제한사항: 음식물: 10KG 이하만 발송가능. 검역검사로 인한 통관지연 및 검역비용 발생 | |
싱가포르 |
•금지품목: 음식물, 껌 | |
대만 |
•금지품목: 인삼 발송금지(허가증 필요) •제한사항: 음식물 - 인스턴트 음식만 10KG까지 발송가능 | |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
•금지품목: 음식물(허가증 필요), 인삼 발송금지(허가증 필요) •제한사항: ①. 비-서류물품은 관세 및 세금발생. ②. 내용물품의 품명, 무게 또는 금액에 따라 수입허가서 구비필수. | |
베트남 |
•금지품목: 음식물(허가증 필요), 모든 중고물품(기계, 자동차, 전자제품), 헌 옷, •제한사항: 책 – 허가증 필요. 관세 및 세금발생. | |
몽고 |
•금지품목: 음식물, 헌 옷, 전자제품 | |
인도 |
•금지품목: 음식물, 음악CD, 액체 및 가루형태의 화학제품, 낡은 전자장비, 중량이 70KG 이상의 화물 •제한사항: 미화 500불 이상의 화물 - 수취인이 자체 통관 | |
오세아니아 |
호주 |
•금지품목: 의약품 •제한사항: ① 개인물품 - 수취인이 통관서류(B534 Form) 작성하여 제출. 통관지연발생 ② 음식물 - 검역검사로 인한 장기간의 통관지연 및 검역비용 발생 |
뉴질랜드 |
•금지품목: 음식물, 의약품 •제한사항: 개인물품 – 수취인이 통관서류(B534 Form) 작성하여 제출. 통관지연발생 | |
중동 |
이란 |
•금지품목: 음식물 •제한사항: 화학제품은 5KG까지 발송가능(MSDS 첨부) |
쿠웨이트 |
•제한사항: 미화 3,000불 이상은 원산지 증명서(C.O) 첨부하여 발송 | |
레바논 |
•금지품목: 의약품, 화학약품, 음식물 •기타주의사항: 수취인이 관세 납부 거절 시 발송인이 대신 납부해야 함. | |
이스라엘 |
•금지품목: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으로 향하는 모든 비 서류 •기타주의사항: 미화 30불 이상은 인보이스 원본 필요 | |
사우디아라비아 |
•제한사항: 비 서류물품 – 제품의 원산지 표식 부착해야 함. | |
아프리카 |
전 지역 |
•전 지역 금지품목: 음식물 |
남 아프리카 공화국 |
•금지품목: 의약품, 중국원산지의 섬유제품(의류) •제한사항: 개인물품 – 장기간의 세관검사로 인한 통관지연 및 세금발생. 음식물 – 검역검사로 인한 장기간의 통관지연 및 검역비용발생. Pro-forma Invoice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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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네요.참고해야 겟네요
오호~~~
와~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ㅎ
나라별 반입금지 물품들이 이런것들이 있군요^^
생각보다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