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50%까지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 [원본 메세지] ---------------------
여러개의 은행과 카드사에 빚이 있습니다..
현재 직업군인이구여 여러개의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급여에 가압류된거이 세개가있다고 하더군요..
하나는 해결을해서 압류를 해지했고. 다른것은 차차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급여가 자동으로 국민은행으로 입금이되는데 지금까지 몇달간 급여를 찾지못한다고 하더라구
여.(국민은해이 가압류한것중 하나임) 이상하게 생각해서 국민은행에 이유를 물어보라까...
여러군데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걸 풀던가, 국민은행의 빚은 일시금으로 갚아야 찾을 수 있게한다고
하더랍니다...
제가 알기로 압류를하더라도 급여의 일정액이상은 안되는걸로 아는데....
지금 급여를 한푼도 찾지못하여 여기저기에있는 채무에 이자도 해결못하고 있답니다..
이럴 경우 오빠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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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직업군인 신불자입니다 근데 급여압류 얼마까지 해당하는지.(판사지망생)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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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0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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