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2. 교도(共同)통신
작년 9월 韓國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카메라를 훔쳤다는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요구한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富田尚弥, 25세)의 두 번째
재판이 2일, 인천 지방 법원에서 열렸다. 법정 통역인이
출석하지 않아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도미타(富田) 선수가 재판
진행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審理)가 진행됐다.
변호인인 황문석(黃文錫) 변호사가, 스스로 통역을 겸하겠다고
나서면서 심리(審理)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가 이루어졌지만,
증거 채택을 둘러 싸고 황(黃) 변호사와 검찰 간에 이루어진
법정 공방과, 판사에 의한 소송지휘 설명이 법정 내에서
도미타(富田) 선수에게 전달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충분했는지 의문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검찰은 이날, 범행현장의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도미타
(富田) 선수측에게 보여주었으나, 도미타(富田) 선수측은,
<영상은 선명하지 못하여 본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며,
편집으로 삭제된 부분도 있다>고 하며 증거물로의 채택에
반대하고, 원래의 편집하지 않은 영상을 그대로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원래의 영상을 증거로서 신청하겠다
고 표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등을 증인
으로서 심문할 것을 결정했다. 법정 통역인의 불참과 관련
하여 법원은 <통역인이 재판 일자를 착각해서 못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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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올려주신 소중한 말씀 과 이미지 잘 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