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한전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송변전, 배전공사에 있어서 한전이 실질적으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시공지시를 하는 등 공사의 지휘 감독을 하기 때문입니다.발전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일거구요.공장이나 플랜트설비도 신축공사가 아닌 보수, 변경, 증설공사의 경우는 발주자가 지휘 감독적 입장에 있다고 봐야 할겁니다.태양광발전소 공사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최근 태양광발전소 공사의 발주 형태를 보면 사업주가 기자재를 구입하고 토목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구조물과 전기공사를 나누어 발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때 시공업체들은 사업주의 지휘와 감독 아래 시공에 참여하며 시공사들이 공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이므로, 태양광사업주가 지휘 감독적 발주자로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거라고 판단됩니다.발전사업주께서는 공기의 독촉이나 지나친 공법의 간섭보다 자기발전소 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왜냐하면, 지휘 감독적 위치의 발주자이니까요.한전, 협력 노동자 감전사고 관련 재발방지책 발표https://news.v.daum.net/v/20220109142813153
한전, 협력 노동자 감전사고 관련 재발방지책 발표
[앵커] 지난해 11월, 3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한전이 종합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합니다. 최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전 사장과의 통화에서 감전사고를 거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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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여기서 "지휘 감독적 발주자"는 공식용어는 아니고 제가 적당한 용어를 찾지 못해 사용한 용어입니다.#솔라플래너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