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현금영수증 하고 신용카드사용액 같이 더해서 공제 하는거구요 님의 급여 총액의 15%이상 사용하셔야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계산 방법은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x15%)] x 20%
잘알앗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현금영수증 하고 신용카드사용액 같이 더해서 공제 하는거구요 님의 급여 총액의 15%이상 사용하셔야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계산 방법은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x15%)]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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