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나카드
바로 분실신고 하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
- 신용/체크카드를 분실/도난 당한 경우 즉시 하나카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도난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하신 경우에는 회원님께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실/도난 신고는 전화(1800-1111) 또는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신청
- 보상신청은 서면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신고일 포함 직전 60일 내에 발생한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신청은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서면신고 후 당사에서 사고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허위 신고자에 대한 사후조치 안내
- 회원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회원은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의거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되어 장기간 금융거래를 하는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수수료 청구안내
- 수수료 ₩20,000 (사고금액 20만원 이하 제외)
- 청구기준 분실/도난카드 1매당 ₩20,000씩 청구
- 청구일자 사고종결 처리일로 부터 첫번째 해당 청구일
분실 신고 사이트
https://m.hanacard.co.kr/MOPCDL000M.web
<FAQ>
Q. 해외 여행시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는데 긴급으로 대체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답변: 긴급 대체 카드(Emergency Replacement Card)
해외 여행시 소지하신 카드의 도난, 분실, 훼손 또는 유효기간 경과시 현지에서 임시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3영업일 내에 카드를 수령하실 수 있으며 Emergency Card 의 신청은 각 지역의 긴급 서비스 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발급 받으신 카드는 임시로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카드이므로 귀국 후 즉시 가까운 지점으로 반납하시고 정상 카드의 재발급을 요청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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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음....하나은행으로 바꿔야겠네요. 임시카드 발급이 제일 맘에 드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