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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소멸시효 관련 질문입니다.
수숲 추천 0 조회 172 24.12.05 23:0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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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05 23:45

    첫댓글 위에껀 법률행위에 의한거구요. 법률행위는 사람이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거에요. 예를들어 당사자간에 합의로(이게 법률행위) 우리 이거 소멸시효 1년짜리지만 30년으로 하자. 이런게 안되는거구요.

    아래껀 판결에 의한거구요. 예를들어 1년짜리 소멸시효의 채권을 이행하라고 청구했는데 판결이 이행하라. 인용하면 그땐 소멸시효가 10년이 되는거에요.

    판결은 법률행위가 아니고 둘은 다른 개념이에요.
    법률행위는 친구가 과제 도와주면 밥 사준다고 하는..
    또는 물건을 판매하는.. 주로 사람끼리 하는 이런게 법률행위이구요.

    판결은 법원이 하는 법률관계를 확정시켜버리는 그런... 아주 강력한...거죠.

  • 작성자 24.12.06 10:40

    와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해요, 이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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