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연중상시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아래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필히 순정으로 돌리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가 가능한 사항
① 흡기관의 개수변경 및 에어크리너 차체외부 설치
(불법구조변경)
-흡입공기량 변경에 의한 출력 및 배기량 변경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유발
-원동기(동력발생장치)의 변경
-에어플로우센서 유무 확인 필요
②소음기 임의변경(불법구조변경)
-배기저항 감소에 의한 배압은 감소하나 소음저감
효과가 적어 소음공해 유발
-흡음형 직접방출식 소음기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제한 필요
※부품인증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제외
③터보차져 및 슈퍼차져 설치(불법구조변경)
-원동기형식 변경(출력 및 배기량 증가) 초래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가중 및 주행소음 증가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사항
①광폭 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불법개조)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 갈 위험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②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 개조(불법개조)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③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에게 상해우려
※허용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④오버 휀더(불법개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⑤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자동차의 수명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에게 피해 가중
⑥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안전기준〉
-제동등 : 적색
-번호등 : 백색
-방향지시기 : 황색
⑦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
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혼란
⑧클리어 램프(안전기준 위반)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⑨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⑩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주위에 네온등화를 설치하여 번호판 식별
곤란하게 하여 뺑소니등 악용
- 교통법규 위반시 번호판 인식 곤란
⑪고광도 LED 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⑪불법 안개등 및 방향지시등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초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장착하여 시인성 혼란초래
⑬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불법개조)
-에어크리너 공기 흡입구를 범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엔진에 물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성능 저하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실린더 및 피스톤 손상
-돌출타이어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및 연비악화
⑭엔진후드 업(안전기준 위반)
-원동기 후드(보닛)를 들어올려져 설치된 경우 추돌
또는 충돌시 엔진후드가 꺽이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상해할 우려
일케..나라에서 우리 걱정해주는건 좋은데..-_-;
그리고 머플러 말이에요.. 그거 데시벨 측정기로..들구다니면서 체크한다는데..-_-;
오토바이도 똑같이 체크됩니다.
흡,배기 차량 무사하지 못할듯..
한동안은 거리가 무지 시끄러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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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긴+급+속+보+<위반사항=차+오토바이 포함>
CB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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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6
05.03.24 11:43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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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4기통 바이크소리 부오오옹 .. 도 위반사항 ?ㅡ ㅡ
법기준이 아마 95db 인가.. 측정해서 넘으면 딱지끝는거에요.
철제 범퍼 가드가 ...불법인가요. ..;; 그건 안전을 위해 필요한건데.. 때버리란건 ㅡㅡ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 갈 위험 <----이건 대체 무슨말일까요....^^:;
할리메니아는 다 걸리는가요??
철제범퍼가드가 자신에게는 안전일지는 몰라도.. 남에게는 더큰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 바이크들은.. 아직 구조변경 체계가 안잡혀 있는듯 합니다.. 저만 해도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으니까요.. 자동차는 해봤는데.. 바이크는 아직 안해봤네요.. 별상관없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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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시내에선 조용히 다녀야겠네요..^^;
95db 기준은..중립상태인가요..아닙...고RPM 에서 인가요..?
참 신기하네요.. 팔 땐 언제고 사고나니까 측정한다고 데시벨 대고.. 원래 이런거 팔아서 샀다고 하면 안되나요? 내 아라타도 걱정이지만, 정말 위엣분 말씀대로 할리란 할리는 다 잡히겠네요.. 근데 95db이면 어느정도 크기야?? 참, 희한하네... 쩝.. 당분간 스쿠터다...
바이크 수입할때 배기음과 배기깨스방출량이 우리나라 단속기준치 이상인것은 수입허가가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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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이번에 애로우 신청한거 취소해야하나... 배관까지 싹 시켰는데... 참에매 하네요..
그면...마후라는 어떻게 들어오나요? 예를들어 요시무라 등..등...그런거도 수입하면안되잖아요.. 이해가안간다 ㅡ,.ㅡ
이거 복사해서 딴데올려도되는지요,,,,일단 딴데다가 올렸는데요,,,뭐라하시면 삭제 할꼐요,,,
그러타~ 머플러 말이다..사전에 방지를 해야지..수입 다해놓구..단속이라니? 그럼 수입을 왜하냐..저런 돌대가리들..
광폭 달아놓은거 다 띠고 순정으로 갈라는소린가 머플러도 마찬가지네 아후 답답 포돌이들..
운전자 체중측정 80kg 초과시 차체에 중량부담, 연비감소, 엔진 과부하로 인한 수명단축....ㅋㅋㅋ.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오바휀다랑 광폭타야랑 휠 바꾸면 외 불법인지.....불법이라면 휠 파시는 분들 다 벌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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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좀 수정을 해야할것 같네요 광폭 타이어랑 머플러 소리는 정말 싸이코 같은 법 --
세금이 잘 안 걷히나 보죠....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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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로드 튜닝카 및 오프로드 매니아들의 개조사륜구동차 거의 대부분이 적발대상이 되어버리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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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롱이군요.. 번호판접고 도망가버려야지...ㅡ.ㅡ 나쁜 새들...
튜닝머플러 잡지광고에 이런말이 있긴하지요.. [[공도주행불가]]
노래제목 생각나는군요. 에픽하이-조까라마이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