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2일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은행에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2000여만원을 챙긴 홍모씨(41)에 대해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1월28일 오전 2시경 서울 마포구 서강대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있던 회사원 윤모씨(27)의 주민증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훔쳐 주민증의 사진 부분만 칼로 오린 뒤 자신의 사진을 끼워 넣어 스카치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했다는 것.
문제는 허술하게 위조된 주민증이 여러 은행에서 통용됐다는 점. 홍씨는 29일 서울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위조 주민증을 보여주며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해제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주민증에 기록된 나이(27세)마저 40대인 홍씨와 큰 차이가 있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도 수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은행 직원들은 홍씨의 요청대로 분실신고를 해제해줬다. 또 홍씨가 “비밀번호를 잊었는데 알려달라”고 하자 이것마저 선선히 알려줬고 홍씨는 이를 이용, 카드로 현금 인출 서비스를 받아 200여만원을 챙겼다. 홍씨는 지난달 19일에도 한빛은행 여의도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100여 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