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는 말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사용 전기를 거주하는 곳에서 사용하면 과태료(?)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원래 전기 시설이 되면 농막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농사용 전기는 지목에 관계없이 영농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농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증빙을 해 주어냐 합니다. 요즈음은 과거처럼
아무렇게나 농사용 전기를 설치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우스에서 전기가 필요하면 물을 주기 위한 관정이 있던지 아님
자동화를 위한 개폐기나 보온을 위한 온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던지 아님 전조를
위한 설비가 되어 있던지 어떤 식으로든지 농사에 사용함을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가끔 보면 막무가내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니 농사용 전기를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증명만 해주면 전기 시설은 업자(한전은 공사 안해줌)를
통해서 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상 보다 삼상전기는 신청하고도 전기가 개통되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니 미리미리 신청 하셔야 합니다.
물론 급하게 해결이 되는 수도 있을수 있겠으나 모두가 다 그렇게 처리가
되지는 않을 거니 전기는 꼭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 논농사에서 물을 대주기 위한 전기는 전기요금이 가장 싼 농사용 갑 요금이
적용되나 그밖에 하우스나 축사등 대부분의 전기는 농업용 병 요금이 적용 됩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본인의 전기요금 청구서 뒷면을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가지 더 본인이 전기가 필요한 지점으로부터 최소한 200미터 이내에
같은 종류(단상,삼상)의 전기가 있어야 설치비를 절약할수 있습니다.
200미터가 넘어가면 추가 1미터에 얼마 이런식으로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니 꼭 확인 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음~~ 더 설명하자니 너무 길어지고 재미도 없으니 더 궁금 하시면
메일로 연락 주세요.아는 대로 답변 드릴께요.
첫댓글 고맙습니다.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200미터를 넘는 추가 1미터당 5만원의 추가비용이 듭니다.~~ 기본200미터는 공짜?이니 중간에 누구를 세워 한번 거치는것도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