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학생 차별금지의 타당성
성소수자는 크게 2가지 성적 정체성(sexual orientation)과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성적 정체성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의 성적 지향을 바탕으로 형성된 성적 주체성이며, 성별정체성은 생물학적 성이 무엇이든 정신적으로 자신을 여성 또는 남성으로 인식하는 상태이다. 성소수자라는 개념은 성적 정체성 측면에서는 동성애자이거나 양성애자이며, 성별정체성 측면에서는 생물학적 성과 정신적 성이 다른 자이다.
동성애 반대단체가 학교에서의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는 성소수자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소극적 의미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정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후자인 적극적 의미를 용인할 수 없어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단체는 성소수자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결국 동성애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논리로, 학교에서 성소수자가 정상이며 비윤리적이지 않다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생각하는 성소수자 학생 차별금지는 동성애 반대단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다.
첫째, 학교에서의 성소수자 차별금지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유전적이든 환경적이든 그 원인은 차치하고, 현재 성별정체성으로 눈에 띄게 특이한 언행을 하는 학생에 대한 주변 학생들의 혐오나 차별을 금하기 위한 소수자 인권 존중의 교육적 조치이다.
둘째, 성소수자의 차별 금지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동일한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차별 금지 활동은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인권교육이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려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다루어야 할 국민적 합의사항이다. 다시 말해서 학교의 성소수자 차별금지 활동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염두에 둔 의도된 교육활동은 아니다.
셋째, 학교에서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또는 동성애 결혼합법화 등 법 제정 이전에는 성소수자가 정상이며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주입하거나 교화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들이 동성애 결혼합법화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찬반입장을 이해하고 공동체적 가치와 정의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토론수업은 교육적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관한 찬반 논쟁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을 염두에 두고 해당 학생들이 자존감을 갖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잠일고 교장 임종근
지역사회교육실천본부 회장
(전)서울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