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50만원을 제공한 고흥군 수협 조합장 당선자 등 선거법 위반 사건 송치
고흥경찰서(총경 우형호)에서는 지난 19일 고흥군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당선자와 조합원 B씨를 입건하여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피의자인 조합장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8월 초순 고흥군 포두면 인적이 드문 폐 국도에서 조합원 A씨에게 선거운동에 협조해 달라고 하면서 50만원을 제공하고 7월 초순부터 고흥군 등 선거 지역을 돌아다니며 조합원을 만나 선거운동을 하면서 특정 지역의 책임자를 선정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피의자 B씨(고흥군 수협 조합원)는 금전제공을 한 장소에서 조합장 당선자와 조합원 A씨를 만나게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경찰은 과거 금품 선거가 만연하였던 조합장 선거의 악순환을 끊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목적으로 동시선거 등을 도입하여 실시하였음에도 여전히 금전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한 결과 피의자들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고흥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장(경감 유용선)은 “올해 실시되는 총선에 불법 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국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