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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남어린이집연합회가정분과위원회 원문보기 글쓴이: 경남회장(창원오렌지동화나라)
《현행 특별활동 관리 관련 규정》
□ 수납한도액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특별활동비에 대한 수납한도액을 정하면 그 한도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 협의를 거쳐 결정 * 위반시 제45조에 따라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페쇄, 제54조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지침) ○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개별 어린이 집은 매년 초 특별활동 과목, 비용, 횟수, 시간 등을 포함한 특별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
- 자발적인 참여자에 대해서만 부모의 사전 동의서를 받아 실시하고,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의 보육과정 운영 의무화
○ (참여 연령 제한)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 운영 금지
○ (오후시간대 운영) 오전 일과 시간은 보육과정만 운영하고, 오후 일과 시간대에 특별활동 운영 * 오후 일과 시간대:점심식사 이후의 시간대 ○ (시설의 관리 강화) 보육교사가 특별활동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 다만,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보육과정 운영을 우선 ○ (비용 구분 계리) 특별활동으로 수납하는 비용은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관리 ○ (세입 및 세출)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부모로부터 수납하지 않고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는 특별활동비 지출로 회계처리 ○ (지도․감독)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 및 명령 등의 관리․감독 실시(법 제41조) |
□ 이러한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육아정책연구소)을 통해 특별활동 표준모델 및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 이를 토대로 특별활동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법정화 하는 등의 관리대책을 금년 하반기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 특별활동 표준모델 및 가이드라인 등 개발 연구용역 주요내용 - ① 특별활동 표준 운영 모델 개발 ○ 특별활동 운영 실태 분석 - 어린이집 각 분과, 규모, 업체, 과목 실시시간, 비용 등의 변수를 고려한 종합실태 조사 및 분석 ○ 외국 특별활동 사례 분석 ○ 한국의 어린이집 운영실정에 맞는 특별활동 표준 운영 모델 개발 - 특별활동 과목 종류, 적정 횟수, 최소 금액 등 고려 표준안 마련 : 인지능력을 고려한 연령, 분과, 규모 등 다양한 변수 고려
② 기타필요경비 수납액 결정 공통 가이드라인 개발 ○ 필요경비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 종류, 수납 및 결정체계, 운영방법 이행력 담보, 부모 요구 등 고려 ○ 필요경비 공통 수납 항목, 주기 등 개발 - 현행 필요경비 항목의 표준보육과정 흡수방안도 병행 검토 ○ 지역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필요경비 항목별 수납액 결정을 위한 공통적용 산출 기준 개발 ○ 필요경비 수납 및 관리 종합 가이드라인 제시 |
□ 또한 보건복지부는 특별활동 관리강화를 위해 지도․점검 인력을 강화하는 한편, 투명한 회계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지도․점검 전담부서 신설 검토 ○ 어린이집 수입․지출 투명화를 위한 클린카드 추진 ○ 특별활동 등 수행 업체내역, 계약 일시․금액, 프로그램 수행자 인적사항 등 특별활동 세부사항 정보 공개 추진 ○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의 항목별 수입, 지출내역 등 세부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재무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 ○ 원장 등 관리자, 시설 회계 담당자에 대한 재무회계 교육 강화(하반기) |
○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운영정지 등의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향후 관련법을 개정하여 특별활동과 관련한 정보공시 등을 통해 투명한 운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관리대책마련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 부모가 보육료 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보육부담을 줄여나가는 한편, 정부의 보육지원에 대한 체감도를 한층 높여 나가고,
○ 어린이들이 과다한 주입식 교육에 매몰되지 않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
2013년 지자체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
(단위 : 원/월)
시도 |
시군구 |
민간·가정 |
시군구시도 |
민간·가정 | |
서울(25개시군구) |
종로구 |
100,000 |
마포구 |
100,000 | |
중구 |
100,000 |
양천구 |
80,000 | ||
용산구 |
140,000 |
강서구 |
120,000 | ||
성동구 |
100,000 |
구로구 |
100,000 | ||
광진구 |
140,000 |
금천구 |
94,000 | ||
동대문구 |
120,000 |
영등포구 |
120,000 | ||
중랑구 |
80,000 |
동작구 |
140,000 | ||
성북구 |
90,000 |
관악구 |
120,000 | ||
강북구 |
150,000 |
서초구 |
170,000 | ||
도봉구 |
100,000 |
강남구(최고) |
170,000 | ||
노원구 |
90,000 |
송파구 |
150,000 | ||
은평구 |
100,000 |
강동구 |
140,000 | ||
서대문구 |
100,000 |
||||
경기(31개시군구) |
수원시 |
60,000 |
의왕시 |
75,000 | |
성남시 |
63,000 |
오산시 |
55,000 | ||
부천시 |
60,000 |
여주군 |
65,000 | ||
안양시 |
70,000 |
양평군 |
70,000 | ||
안산시 |
70,000 |
과천시 |
60,000 | ||
용인시 |
65000 |
고양시 |
70,000 | ||
평택시 |
50,000 |
남양주시 |
80,000 | ||
광명시 |
70,000 |
의정부시 |
57,000 | ||
시흥시 |
55,000 |
파주시 |
65,000 | ||
군포시 |
70,000 |
구리시 |
80,000 | ||
화성시 |
81,000 |
양주시 |
65,000 | ||
이천시 |
60,000 |
포천시 |
70,000 | ||
김포시 |
60,000 |
동두천시 |
70,000 | ||
광주시 |
80,000 |
가평군 |
60,000 | ||
안성시 |
60,000 |
연천군 |
50,000 | ||
하남시 |
90,000 |
||||
부산 |
70,000 |
광주 |
70,000 | ||
대구 |
70,000 |
대전 |
60,000 | ||
인천(최저) |
40,000 |
울산 |
85,000 | ||
강원 |
70,000 |
전남 |
80,000 | ||
충북 |
100,000 |
경북 |
70,000 | ||
충남 |
90,000 |
경남 |
65,000 | ||
전북 |
95,000 |
제주 |
60,000 | ||
세종시 |
100,000 |
* ‘13년 전국 평균 85,845원, 최대 170,000(서울 서초구, 강남구), 최소 40,000원(인천시)
첫댓글 5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 경남 보육정보센터에서 경남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이사회가 있었습니다.회의자료에 첨부된 내용과 경남 카페 공지 내용(복지부 보도 자료) 입니다. 아울러 현재 경남의 보육정책위원(정책연구원) 들이 상당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여러 정책을 연구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성산구에도 정책위원이 두분계시니, 감사와 칭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