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회계사 등도 의무부과 방안 마련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은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7일 "현재 카지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법제처 심사를 완료해 이번 주 차관회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FIU에 따르면 내년 초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08년 초에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FIU는 귀금속·보석상,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등 비금융 전문직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고객신분확인 및 혐의거래보고 등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FIU는 이와 관련해 "비금융 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는 국내 여건 및 실태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신중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FIU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3만8745건의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를 보고받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5135건의 관련정보를 검찰·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수사·조사가 종결된 건수는 2249건이며 자금세탁혐의가 발견돼 기소·고발·추징 등 조치된 건수는 1031건으로 49.1%의 조치율을 기록했다.
또한 FIU가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5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일평균 1만5000건, 4700억원 규모의 고액현금보고를 기록했으며, 건당 평균 거래금액은 3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FIU는 설립 5주년을 맞아 혐의거래정보의 수집·분석 시스템인 FIU정보시스템(KoFIS)의 브랜드 슬로건 공모를 통해 'GOOD FINDER'라는 브랜드 네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FIU는 이와 관련 "투명한 금융관행의 리더를 뜻하는 'Good+Financial+Leader'와 항상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긍정적 관점을 나타내는 'Goodfinder'의 다의적 의미를 내포한다"며 "보다 나은 선진금융을 위해 투명한 금융관행의 리더 역할을 나타내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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