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영
제9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장소·기간·내용·대상자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것
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시간
나. 교육예정인원
다. 강사의 성명·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 교육과목 및 내용
마.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해당 연도의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첫댓글 혹시 전기차 충전소도 해당이 되나요?
전기차 충전소는 무료설치 가능할텐데요 지자체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외벽 방수 도색을 2020년에 하기로 하였으나
20년된 아파트라 현재 주민민원이 많아 일년 앞당겨 내년 봄에 하기로 장충금 사용 동의서를
과반수 이상 주민동의 받았습니다
일년미리 진행한다해두 법에 제재 받지는않는지요
장기수선계획조정을 하였다면 무관합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서
@풍각쟁이 진행 해두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