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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과 답변 게시판 차량 구조변경과 선적조건 및 국경통과에 관한 문의 입니다.
샘소슬 추천 0 조회 300 18.01.07 10:3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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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1.07 11:50

    첫댓글 7인승 이하 승합차는 구조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출국에는 문제없습니다. 11인승 승합차는 구조변경이 가능한것도 맞습니다. 그 이하도 구조변경이나 형식변경이 가능한데 그건 개인이 할 수 없고 정식 승인을 받은 업체가 새차(일명 샤시캠)로 할 수 있습니다.
    3인승 밴은 차량 등록증상 승합이 아닌 화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변경이 아닌 이동식 업무용 차량이나 캠핑카로 형식변경을 해야 하고 물론 그렇게 되면 출국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차로 형식변경을 해서 여행용 차로 제작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편의성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비용으로 캠퍼를 제작하시던가 아니면 미국에서 캠핑카를 구입하는게 더 낫습니

  • 18.01.07 12:01

    곧 자동차 튜닝과 구조변경, 형식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인데 좀 더 유연하게 법개정이 이루어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8.01.07 14:07













    빠르고 명쾌한 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차량을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일정을 계획하는것도 쉽지 않네요. 앞으로도 여행계획 내용이나 여행중에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문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러한 과정 중에서 습득하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 카페 회원 여러분들과도 공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8.02.13 22:01

    그랜드스타렉스로 수납과 취침이 가능한 구조로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차는 11인승 이상을 캠핑카로 구조변경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이동업무용으로 구변을 해도 취침이 가능했는데 올해 부터는 승인 요건이 강화되어 취침할 수있는 구조변경은 캠핑카만 가능한것 같습니다.
    새차을 업체에서 제작하는 이동업무용차는 가능하고요.
    개인이 출고해서 번호판을 장착한 스타렉스(11인승)의 구조변경은 캠핑카로만 가능하고,
    그랜드스타렉스는 캠핑카만 해외반출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18.04.22 08:32

    국내 운행에는 차량내부 구조문제가 돼나 해외여행용으로는 차량내부구조 변경은 전혀 문제가 돼지않습니다.
    출국시에도 내부구조 변경은 문제가 돼지 암ㅎ으며 외국 여행에도 전혀 문제가 돼지않습니다.
    해외일시반출이 돼는 차종이면 됍니다.
    해외여행후 국내귀국하여 탈거 원상복구 하셔도 됍니다.
    굳이 구조변경은 국내여행이나 검사외에는 불필요할듣합니다.
    캠퍼자작도 비용이 만만치않습니다 사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격은 천차 만별입니다.
    현재 중고 트럭으로도 캠핑카 및 캠퍼제작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중이며 빠르면 금년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윤곽이 나올듣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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