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여성건강생활특약 약관 상품명 : (무)교보다사랑유니버셜종신보험 판매기간:2004.02.02~2004.03.31 교보생명 약관자료
제11조 (부인과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부인과질환"이라 함은 제 4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부인과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5 참조)을 말합니다. ② " 부인과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1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주요성인병 또는 부인과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입·퇴원확인서 발급 기준)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뇌출혈및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2대질병치료비 지급(각 1회에 한함) 2.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장기수혜자로서 제9 조(5 대장기이식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5 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 5대장기이식수술비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3.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조혈모세포수혜자로서 제 10 조(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4.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부인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비 지급 5.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주요성인병 또는 부인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입원비 지급
제1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뇌출혈및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별표 2 참조) 중 제 2 급 내지 제 3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 1 항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후에 뇌출혈및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 13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 호에 규정한 2 대질병치료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5호의 경우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⑤ 제 13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5 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주요성인병 또는 부인과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을 2 회이상 한 경우에는 1 회입원으로 보아서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 4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주요성인병 또는 부인과질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 일을 경과하여 재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⑥ 제 13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5 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계속 입원비를 지급하며 입원비의 경우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⑦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수술비 또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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