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 자격은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04년도 기준으로하여 4인가구 월 최저 생계비이하이면 가능합니다. 환자의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15세 이하인 경우에는 각 시도 보건소에서 소아백혈병환자에게 500~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의료급여의 신청하는 서류와 비슷하지만 아래와 같습니다.
2004년도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 목적 ◦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백혈병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소아백혈병 치료율 제고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가. 대상질병 및 연령기준 ◦ 대상 질병 : 백혈병(C91-C95) ◦ 대상 연령 : 만 15세 이하(1988. 1. 1. 이후 출생자)
나. 대상자 선정 기준 ◦ 다음의 소득 및 재산기준 이내에 속하는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선 지원
소 득 기 준 (단위:만원) -2인이내가구 : 231만원 -3인 가구 : 256만원 -4인 가구 : 294만원 -5인 가구 : 352만원 -6인가구이상 :367만원
재 산 기 준 (단위: 백만원) -2인 이내 가구 : 1억6천5백만원 -3~4인가구 : 1억8천만원 -5인 가구 이상 : 2억원
□ 지원한도액 및 지원기간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2004년 예산 : 1인당 평균 500만원 × 500명 = 25억원 ◦ 2003. 12. 1.~2004. 11. 31. 기간동안 발생한 해당 의료비
□ 지원절차 ◦ 거주지(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심사후 지원 대상자 선정
그리고, 의료 급여의 신청은 주소지의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 인정액이란 ?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비 *소득 평가액 = 가구원이 실제 소득(월평균소득)-가구별특성지출비용 (월 평균지출의료비)- 근로 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토지등일반재산-3000만원-부채) * 4.17%연 (50.04%) + (금융재산-300만원) * 6.26%(연 75.12%) + (10년 미만의 승용차 가격) * 100%(연 1200%)
****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가시기전에 전화로 상담을 하고 가시면 훨씬 유리 할 수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