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19748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별표 4] <개정 05.11.11, 2006.12.7>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
소화설비
-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9748호,2006.1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2007. 6. 7일) 시행한다.
* 적용대상/ 2007년 6월 7일 이후 노유자시설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시설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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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이란?
가. 아동관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시설 : 장애인재활시설·요양시설·이용시설·점자도서관
라. 그 밖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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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척용 소화기
특수 소화약재를 장착, 화재가 발생한 곳에 던지는 것으로 화재를 진압.
화원으로부터 멀리서 던져 끄는 방식이므로 조작이 매우 간편함.
* 접근이 불가한 곳에 투척하여 유리병이 깨지면서 약재가 기화하여
산소를 잡아 먹고 불을 진압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