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목 : 1. 안전(방호)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2. 와이어로프 파손상태 확인 3. (분동으로) 정격하중시험, 4. (크레인정상)작동시험 5. 연장구조물(붐) 육안검사후 이상있을시 직접 비파괴 검사
고소작업차 인증차 (09년 07월 이후 출고모델) -->> 안전장치 정상작동 확인후 검사 받으면됨
비인증차 (09년 07월 이전 출고모델) -->> 안전장치 설치후 안전검사 받아야 됨 -->> 70% 보조금 신청후 설치한 후에 검사 받아야 함. 공단 보조금 신청담당 : 신한전자기기 강태현대리 (휴대전화 : 010-5572-3262)
각 지역별 보조금지원 신청가능 대수는 카고/스카이 합쳐서 약 15~20대 《신청접수순》이며 예산 초과로 신청을 못하신분은 고소작업차의 경우 전액개인 부담으로 안전장치 부착하면 카고에 비해서 상당한 부담(설치포함 약 천만원)이 되실수 있으므로 고소작업차 차주분들은 꼭 반드시 조기신청 하실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