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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구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전주 덕진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우아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620 매
전주시 덕진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30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20일 19시 26분 ( 1 번)
위원장 공표 4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전주 덕진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주 덕진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전주 덕진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덕진구 재외투표 개표상황표
- 전주 덕진구 재외투표구 -
투표수: 527 매
전주 덕진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6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19시 45분 ( 2번)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전주 덕진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전주 덕진구 선관위는 검열위원 8 명의 도장을 위조한 고무만연도장으로 개표상황표를 조작했다.
1) 송천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전주 덕진구 선관위 검열위원 8 명의 도장 크기가 전부 동일한 고무도장을 사용했다.
고무만연도장의 잉크가 부족 했는지 검열위원들의 도장이 제대로 눈안으로 확인하기 힘들다.
전주 덕진구 송천2동제1투표구 이상근 검열위원 날인 옆에 가장 왼쪽에 찍었던 이석화 검열위원 도장을 또 날인했다가 다시 강석태 고무도장을 날인했다.
대통령을 결정 짓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고무도장으로 날인한 개표상황표는 법적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허위 공문서이다. (형법제227조)
2) 재외투표 개표상황표
재외투표 개표상황표 검열위원 도장이 대부분 이중 도장 테두리에 잉크가 번져있다.
검열위원 도장 주변에 이중테두리 현상이 나타난 것은 '고무만년도장'을 사용했다는 증거이다.
즉 전주 덕진구 선관위위원장을 비롯한 검열위원 8 명이 선관위에서 만들어 준 고무만년도장을 개표상황표 검열란에 날인했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위반)
공직선거법 제178조3항 '개표상황표는, 개표를 검열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공표 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대통령을 결정 짓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고무도장으로 날인한 개표상황표는 법적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허위 공문서이다. (형법제227조)
3)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검열위원 강석태 검열위원이 이번에는 부위원장 자리에 날인했다.
이것은 전주 덕진구 선관위가 개표방송 후 개표방송에 맞추어 개표상황표를 조작하기 위하여 고무만연도장을 8개 가지고 날인하다가 보니까 검열위원 강석태 고무도장으로 부위원장 자리에 날인하게 된 것이다.
즉 전주 덕진구 선관위는 검열위원 8 명의 도장을 날조하여 개표상황표 검열란에 날인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와 전주 덕진구 선관위는 투표로 행사한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강탈하기 위해 개표상황표를 사후에 조작했다. 이는 내란범죄 행위이다(형법제87조)
3. 전주 덕진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전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 덕진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전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전주 덕진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전주 덕진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4.
전주 덕진구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거의 누락했다.1) 송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6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2시 04분
투표수: 3,844 매
수작업 시간: 8 ???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송천1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9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20일 22시 20분
투표수: 2,913 매
수작업 시간: 11 분 ???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우아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3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1시 36분
투표수: 2,931 매
수작업 시간: 13 분 ???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팔복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0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1시 21분
투표수 2,717 매
수작업 시간: 11 분 ???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5) 송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3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1시 06분
투표수: 2,585 매
수작업 시간: 13 분 ???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금암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1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2시 02분
투표수: 2,470 매
수작업 시간: 11 분 ???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7) 송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3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1시 28분
투표수:3,777 매
수작업 시간: 15 분 ???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8) 송천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5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1시 20분
투표수:3,282 매
수작업 시간: 15 분 ???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 이하 생략
전주 덕진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거의 누락했다. 이는 개표무효이다.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5. 전주 덕진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인후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656 매
미분류: 151 매 (오차율 9.12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148 매(오차율: 8.94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0 매
문재인: 137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 덕진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사용할 수 없는 개표기를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금암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372 매
미분류: 134 매(오차율: 5.65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128 매(오차율: 5.40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20 매
문재인: 107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6. 전주 덕진구 선관위는 개표기 8 대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송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8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8] 이라는 것은 개표기 8 대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8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전주 덕진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8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8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기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 무효표를 찾을 방법이 없다.
7. 전주 덕진구 선관위위와 중앙선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1) 전주 완산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67 개
전주 덕진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67
2) 전주 덕진구 선관위위원장이 67번째 공표한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수:5,938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32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전주 덕진구 개표진행상황표 57 개 (2013.3.11공개자료)
전주 덕진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주 덕진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공개자료)
전주 덕진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6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덕진구 개표상황표 57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전주 덕진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전주 덕진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20 개 투표구를 10 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전주 덕진구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전주 덕진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전주 덕진구 우아2동제3투표구 (투표수: 620 매) 덕진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30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19시 26분 ( 1 번) 중앙선관위는 전주 덕진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4 분 전에 언론사에 덕진구 우아2동제3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전주 덕진구 재외투표구 (투표수: 527 매) 전주 덕진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6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19시 45분 ( 2번) 중앙선관위는 전주 덕진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 전에 언론사에 덕진구 재외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전주 덕진구 선관위는 검열위원 8 명의 도장을 위조한 고무만연도장으로 개표상황표를 조작했다.
전주 덕진구 선관위 검열위원 8 명의 도장 크기가 전부 동일한 고무도장을 사용했다.
전주 덕진구 송천2동제1투표구 이상근 검열위원 날인 옆에 가장 왼쪽에 찍었던 이석화 검열위원 도장을 또 날인했다가 다시 강석태 고무도장을 날인했다.
재외투표 개표상황표 검열위원 도장이 대부분 이중 도장 테두리에 잉크가 번져있다.
검열위원 도장 주변에 이중테두리 현상이 나타난 것은 '고무만년도장'을 사용했다는 증거이다.
검열위원 강석태 검열위원이 이번에는 부위원장 자리에 날인했다.
이것은 전주 덕진구 선관위가 개표방송 후 개표방송에 맞추어 개표상황표를 조작하기 위하여 고무만연도장을 8개 가지고 날인하다가 보니까 검열위원 강석태 고무도장으로 부위원장 자리에 날인하게 된 것이다.
대통령을 결정 짓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고무도장으로 날인한 개표상황표는 법적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허위 공문서이다. (형법제227조)
즉 전주 덕진구 선관위는 검열위원 8 명의 도장을 날조하여 개표상황표 검열란에 날인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와 전주 덕진구 선관위는 투표로 행사한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강탈하기 위해 개표상황표를 사후에 조작했다. 이는 내란범죄 행위이다(형법제87조)
셋째: 전주 덕진구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전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 덕진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전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전주 덕진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승인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전주 덕진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누락했다.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전주 덕진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 검사)를 누락했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전주 덕진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전주 덕진구 선관위에서는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2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 덕진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한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2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형법제122조)
여섯째: 전주 덕진구 선관위는 개표기 8 대를 운영하여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전주 덕진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8 대의 설치 운영한 것을 승인 하여 각 정당 참관인들이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공직선거법제 181조 의거하여 개표기를 6 대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표기 8 대를 사용했다.(형법제122)조)
일곱째: 전주 덕진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투표구별로 공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전주 덕진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67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주 덕진구 개표상황표 57 개이다.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전주 덕진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전주 덕진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20 개 투표구를 10 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참고사항 -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가 무엇인가?
1) 투표효력유무검사(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투표효력유무검사(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3)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투표효력유무검사인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수작업시간= 위원장공표시각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4) 중앙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수개표하는 국회시연회 모습(2013. 1.17)
투표지 6,000매 수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린다고 시연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의 정확한 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3,000매를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1시간 7분 이상은 걸린다. 실제 개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5) 수날림은 무엇인가?
수날림은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메뉴엘대로 육안으로 한표 한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휘리릭하고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날림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하는 분당을 현장 동영상]
위와 같이 수날림을 하면 3,000매 30 여분 정도 걸린다.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수개표를 아예 하지 않고
바로 계수기에 100매 매수 확인하는 모습. 이렇게 하면 3,000매 10분~20여분 걸린다.
※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안한 18대 대선 분당을 동영상입니다.
선관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들이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안 한 것은 바로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 선거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국회 시연회 때 전산전문가인 이경목 교수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동영상을 노트북을 통해 보여주자 선관위가 국회 경위를 시켜 이경목 교수를 내동댕이 쳐서 허리에 금이 가게 했다.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