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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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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교수협의회 이야기 이인수총장이 국가인권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문
단풍나무 추천 7 조회 840 16.05.05 09:16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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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05 10:32

    첫댓글 태평양소속 변호사들의 수준을 알겠어요.
    누가보아도 우스운 소송을 맡아하다니, 돈이 그리도 좋은가?
    정도껏 돈을 탐하라. 명예가 몇푼 보다 더 존엄하지 않은가?

  • 16.05.05 13:25

    양심은 찔리지만 호구 물주가 돈벌이를 계속 던져주는데, .....
    다른 건 못 참아도, 이런 건 잘 참을 수 있는가 배!

    소송 한 건당, 서면 한 쪽 당 얼만데, 그려..... 아, 거부할 수 없는 ......

  • 16.05.05 10:54

    2015년 6월 소송제기의 당사자는 '수원대학교 총장 이인수'였으나 마지막 변론에서 이총장의 변호사가 이인수라는 이름을 빼고, 그냥 수원대총장으로 바꾸어 판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이인수씨는 자기 이름 석자가 법원 기록에 남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모양이죠?
    이인수씨는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안다고 칭찬해 주어야 할까요?

  • 16.05.05 13:25

    또 한 가지 가능한 추측!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하니
    이인수가 자기 이름이 있으면 부담하기 싫어서?

  • 16.05.05 11:04

    과연 그렇까요? 2위1체라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그 보다도 태평양 변호사분들 아무거나 맡으면 변호하는 모양이네요!
    요즘 수원대에는 "자발적"이라는 키워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정말 자발적"이라고 부총장께서도
    주잘하시더군요! 그는 정말로 그 "자발적"이라는 "말"을 자발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 16.05.05 13:29

    대학 총장으로서 할 소리가 있지 ! ! ! 당신의 본색은 무엇이오?
    교비에서 월급받으면서 누구를 위한 총장인지? 내, 참! 별 질문을 다하네!

  • 16.05.05 13:29

    “수원대학교 교수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그 말이 뻥이 아니라면 교협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닌감!
    헌법은 온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 대학총장이 이렇게 막 어겨도 되는감?

  • 16.05.05 13:30

    교협반대 성명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교수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총장인 당신에게 교협 반대 교수들의 표현의 자유만 그렇게 중요하냐?
    거액의 변호사비를 들여 소송할 정도로 ..... 나머지 교수들의 인권은 어쩔 건데 .....

  • 16.05.05 19:18

    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궁금하며, 언제 어떻게 이행되려나 기다려진다.

  • 16.05.07 21:38

    솔직히 얘기해서 자발적으로 서명할사람이 몇명이나될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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