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재탕 금지법 실효성 우려"
내달 시행앞두고 정부 세부 지침 마련 못해 혼선 불가피
- 일선 지자체 인력부족·기준 애매 등 효과 의문
다음달부터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 재사용(재탕)이 금지되지만 아직까지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지자체와 음식점 업주들
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적용으로 다음달부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된 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는 음식에 유독물질, 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 또는 이물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영
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돼 왔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일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음식물 재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단속방법 등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이 시작될 경우 상당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 중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 가운데 일부 식재료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남은 음식물 재사용 식재료 기준'을
마련, 발표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일선 시군·구청 관계자들은 "경과 기간도 없이 당장 다음달부터 단속에 들어갈 경우 업주등의 반발 등 각종 폐해가 뒤따르게
된다"며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외규정의 홍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사례가 많아 경제적인 손실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를 단속해야 할 각 구·군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도 1~2명에 불과해 음식점들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시 되
고 있다.
음식점들을 일일이 점검할 수도 없는 데다, 사실상 현장 적발은 더욱 어려워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기준에 의하면 세척이 가능한 쌈용 채소 등 야채류와 원형의 통마늘, 통고추 등은 남은 음식물이라 할지라도 재사용이 가
능토록 돼 있다. 또 땅콩, 호박씨 등 견과류와 메추리알, 방울토마토, 감귤 등은 껍질을 벗기기 않았을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딸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식업계가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잔여 김치의 재사용은 열에 의해 죽지 않는 병원균이 많은 관계로 허용치 않을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도 "재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한 사실상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식품접객업소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시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광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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