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어떻게 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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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주권 취득 후 5년(결혼의 경우 3년)을 유지하며 그 5년의 기간동안 2년 6개월 이상을 미국에 거주 했다면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미국 영주권을 일정기간 이상 거쳐야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의 시민권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직계가족중에 누구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다면 해당되지 않고, 만약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에 해당됩니다. 또한 3순위에는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신 분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찾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귀하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레스토랑 주방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신 뒤에 그만두시고 영주권자로서 자유롭게 귀하가 원하시는 분야로 취업 및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은 2014년 3월 현재 2012년 9월 1일 이전의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가지신 분들이 영주권 발급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볼 때에 귀하가 지금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 허가를 신청한다면 약 1년 5개월 ~ 2년 정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이민은 50만불 또는 100만불 이상의 금액을 직,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고용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한화로 5억 이상, 10억 이상의 큰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나이가 어린 질문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민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약 질문자의 아버지가 투자이민을 신청하신다면 배우자와 만 21세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