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탈리아 정부가 북한 김정일이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시가 1천300만 유로(미화 2300만 달러) 상당의 호화 요트 2척의 수출을 중단시키고 압류했다고 이탈리아 리베로뉴스 인터넷 판이 18일 보도했다.
워싱턴의 미국 언론들도 리베로뉴스 인터넷 판 기사를 인용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리베로 뉴스에 의하면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주 루카 지역 세무 당국과 현지 경찰은 북한에 대한 호화사치품 수출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비라에지오 市에 있는 조선소에서 북한으로 수출하려던 요트 2척을 압류하고 조선소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과 세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2척의 호화 요트를 최초로 주문한 계약자는 오스트리아 한 기업가이며 계약 후 중국인 회사로 이름이 변경됐으며 중국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의심을 품은 이탈리아 수사당국이 오스트리아 당국에 수사 협조를 의뢰, 오스트리아 경찰이 최초 주문한 기업가를 만나 조사한 결과 요트의 실제 주인은 김정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이 사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다른 유럽지역 국가들 가운데 호화 사치품 물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뒷배경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
또 중국 회사를 통해 지불된 요트 값은 압류되었으며 이 요트는 경매를 통해 판매 된다고 리베로 뉴스가 보도 했다.
ㅁ www.usinsideworld.com –취재부- 다니엘 Kim 기자
2009년 07월20일 12:58분 17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