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1) 의미
ⓐ 매매의 목적물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결함이 있는 경우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
ⓑ 매도인이 인도하는 목적물에는 하자가 있을 수 있으나, 매수인이 지급하는 대금에는 하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매매당사자가 지급하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 즉 유상계약관계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 그 책임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하자의 종류와 성질, 매수인의 선․악의 등이 고려되는 형평의 원리가 지배
2) 법적성질
ⓐ 매도인의 ‘하자없는 권리 또는 물건의 급부의무’의 부담여부
ⓑ 무과실책임의 해석의 문제
ⓒ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책임내용의 인정여부
ⓓ 손해배상의 인정범위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여부 등을 검토
3) 법적성질의 학설
ⓐ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법정책임설 : 하자 없는 급부 의무이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유상계약에서 특별히 성립하는 무과실의 법정 책임
- 채무불이행책임설 : 목적물이 종류물이든, 특정물이든 매수인은 완전물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물을 하자 있는 상태로 매수인에
인도한 경우 채무불이행
ⓑ 권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민법에서는 담보책임의 법적성격에 대해 법정책임설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판단
- 판례
# 판례가 채무불이행책임설을 취하거나 또는 이를 전제로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한 것은 제570조․제572조의 타인권리의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과 제581조의 종류물매매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들 수 있다.
이외에는 신뢰이익의 배상만을 인정하고 나아가 간접적으로 담보책임의 본질을 법정책임으로 파악하고 있다.
2. 담보책임의 요건
1) 계약의 유효 성립
ⓐ 매매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전제로 하여 계약해제 등을 인정
ⓑ 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으면 당연 무효 또는 계약첵ㄹ상의 과실책임 등이 발생
2) 매매목적물의 하자
ⓐ 하자 : 목적물의 성질에 관해 현실적으로 있는 상태와 마땅히 있어야 할 상태 사이의 불일치
- 객관적 하자설 : 목적물의 권리 및 물건 자체의 결함
- 주관적 하자설 : 매매목적물이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성상에 부적합한 경우
ⓑ 법률상 장애
-권리의 하자 : 소유권행사에 대한 제한으로 보는 견해
- 물건의 하자 : 채무불이행성격의 담보책임이므로 법률상 제한에 의한 경제적 하자와는 별개는 견해
- 판례상 하자 : 물건의 하자로 보아 민법 제580조 적용
3) 하자 판단의 기준시
ⓐ 원시적 하자설
- 담보책임이 원시적으로 존재하는 하자를 원인으로 성립
- 기준시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는 ‘위험부담’ 또는 ‘채무불이행’의 법리에 따르게 된다고 보는 견해
- 원시적 (시간적기준) : 특정물매매에 있어서는 계약당시, 종류물매매에 있어서는 종류물이 특정된 때
ⓑ 위험이전시설
- 담보책임이 발생하는 하자의 존재시기를 위험이전 시로 보아야한다는 견해
-담보책임이 발생하는 하자의 존재시기를 위험이전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4)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 매수인 : 하자의 존재만을 주장
ⓑ 매도인 : 매수인의 악의 및 과실 등을 입증
3. 담보책임의 내용
1) 계약해제권
ⓐ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계약 해제 가능
ⓑ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이 아닌, 별도의 법정해제권
ⓒ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기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 가능
ⓓ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때 목적물은 반환
2) 손해배상청구권
ⓐ 법정책임설
- 신뢰이익배상설 : 특정물도그마를 전제로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이 아닌 법정책임이며,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생기지 않은 데 대한 소극적 계약이익에 한정된다는 견해
- 규범목적설 :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교환가치의 감소로 인한 손해로서 교환가치의 감소액 자체에 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출한 계약비용에 한정
ⓑ 채무불이행책임설
- 신뢰이익배상설 :무과실책임이므로 통상의 채무불이행과 동일하게 책임내용을 불인정
- 이행이익배상설 : 채무불이행책임의 본질을 갖는 이상 채무불이행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라는 견해
- 이원설 : 민법상 담보책임이 책임요건이나 귀속효과가 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은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신뢰이익의 배상만이 인정되나, 후자의 경우는 하자로 인한 모든 손해, 즉 이행이익의 배상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
- 규범목적설 : 배상범위판단은 하자담보의 규범목적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구체적인 규범판단의 결과로서 특정물매매에
서는 계약비용의 손해만을, 종류매매에서는 그 밖의 계약이 완전하게 이행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행이익)의 배
상과 적극적 채권침해에 의한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견해
3) 완전물급부청구권
ⓐ 종류매매에서는 매수인이 일단 수령한 하자있는 물건을 반환하고 완전물로 재급부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
ⓑ 매수인의 지위를 채무불이행에서의 채권자의 지위보다 불리하게 할 이유는 없으므로 담보책임에 의해서는 완전물급부청구권만 생김
ⓒ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4)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
ⓐ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은 당사자의 자기구속 의사에 기초한 계약
ⓑ 담보책임
-무과실책임
- 매수인의 선의, 악의, 과실여부에 따라 효과가 상이
- 6개월 ~ 1년의 제척기간
ⓒ 채무불이행책임
- 과실책임
- 채권자의 선의 및 악의는 책임발생과 책임내용과 무관하나, 과실상계에 의한 손해배상 시에는 참작 가능
- 기간 상 제한이 없으므로 청구권에는 통상의 소멸시효가 적용
4.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위험부담과 담보책임
ⓐ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후바럭으로 전부멸실한 경우 민법 제537조, 제538조 적용
ⓑ 일부멸실의 경우 담보책임규정이 우선적용
2) 원시적불능의 법리와 담보책임
ⓐ 주관적, 원시적 불능 : 계약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타인권리매매는 아무런 하자없이 유효하게 성립
ⓑ 객관적, 원시적 불능
- 전부불능 : 계약을 처음부터 성립시키지 아니함
- 일부불능 : 원시적 불능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매도인은 그 일부불능 부분에 대하여 담보책임
3) 체약상과실책임과 담보책임
ⓐ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의 경우, 과실있는 계약교섭의 당사자에게 신뢰이익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체약상 과실책임
(제535조)은 담보책임에 의해 제한
5. 담보책임의 법적성질에 관한 학설 비교
구 분 | 법정책임설(다수입장) | 채무불이행책임설(소수입장) |
내 용 | 매수인을보호 일반거래의 안전 보장 법률에 정해진 책임내용 한정 | 성질상 채무불이행칙임 효과상 채무불이행책임의 특징으로 간주 |
특정물 매매 | 유상계약에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등가성을 유지하여 거래의 동적안정을 보호하기 위한목적에서 규정 | 목적물이 종류물이든 특정물이든 매수인은 완전물청구권을 가지며, 따라서 특정물을 하자있는 상태대로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정 |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 | 경합 X | 원칙적으로 경합 O 그 경합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 |
손해배상의 범위 | 상대방이 하자가 엇는 목적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믿음으로써 발생된 이익의 배상에 한정 | 하자없는 목적물의 급부가 있었다면 얻을 수 잇었을 이익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