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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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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쏟아지는 집중호우에 임시제방이 붕괴하면서 지하차도로 밀려든 6만여톤의 강물이 14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재작년 수도 한복판에서는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집으로 빗물이 차오르면서 일가족 3명이 숨졌다.
불과 며칠 전에도 비극적인 참사가 반복됐다. 기록적인 폭우 속 쿠팡 택배 배달을 하던 노동자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이틀 뒤에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달을 못 하겠다”는 마지막 연락을 남긴 채 목숨을 잃었다.
삶과 일터에서 마주하는 기후재난으로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제라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대책은 안일하기만 하다. 이에 참사 유가족, 주거권 활동가, 거리 위 노동자 등 일상에서 기후재난을 겪고 있는 이들이 모여 누구도 희생되지 않을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기후재난 당사자들이 정부에 물은 ‘헌법 3조 6항’
“재해 예방하고 국민 보호해야 한다는 게 국가의 책무”
기자회견이 열린 17일 오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폭우가 쏟아졌다. 서울 전역에도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으니 신속히 대피하라’는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당초 기자회견도 야외인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급하게 실내로 옮겨 진행됐다.
1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기후위기비상행동(비상행동)’과 ‘민주노총 기후특별위원회’는 제헌절인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34조 6항에 명기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따져 물었다. 이 조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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