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통상임금을 계산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① 격일제 근무이므로 평균 주 근로시간인 20시간/3.5일 = 5.71.. (5.8시간 ? )
② 단시간근로자이므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4시간
<답변>
1)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얻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7일 = 2.85시간입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분의 임금이다
(근로개선정책과-2445, 회시일자 2014. 4. 22. 참조)
【질 의】
○ 질의1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인지
○ 질의2
‘을설’과 같이 8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시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이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잔여일수 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 동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평균임금 계산할 때 산정일수는 90일인지, 아님 그 기간 중에 교대근무한 실제 근로일수인지요?
퇴직자는 병가일수 포함한 46일 근무하셨습니다.
2)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3.5일 = 5.71시간입니다.
<답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역산행서 90일 입니다.
교대근무한 실제 근로일수가 아닙니다.
첫댓글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