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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개시/인가후 보정관련 인가후 보정 문의~~채권 양도 통지및납입 안내????
하얀기다림 추천 0 조회 230 09.04.15 01:1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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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15 10:32

    첫댓글 단순이 채권자 상호나 명의가 변경된것으로 보시면 되고 보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채권자측에서 법원에 명의 변경신고를 해서 그사실을 통보한것 뿐입니다. 보통은 전화로 채무자에게 통보해주기도 하는데 우편물로 통보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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