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기본 재산 기준 및 소득 선정 기준
*한부모 선정 기본 재산 기준 및 소득 선정 기준
한부모 가정 : 부모 중 한쪽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 자녀 (취학 시 22세 미만)로 구성 된 가구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도의 시,지역과 세종시 농어촌: 도의 군 지역
금융재산 500만원은 공제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기본재산액을 넘는다면 소득환산율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한부모 가정 소득 선정 기준
(최저생계비의 130%이내)
2인 가구: 1,366,362
3인 가구: 1,767,594
4인 가구: 2,168,827
5인 가구: 2,570,061
6인 가구: 2,971,293
*청소년 한부모 가정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2인 가구: 1,576,572
3인 가구: 2,039,532
4인 가구: 2,502,493
5인 가구: 2,965,455
6인 가구: 3,428,415
님과 자녀가 함께 등본이 되어야 한부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도 업으시다고 하시고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아직 미취학 자녀를 볼봐야 하는것으로 보이니
수급자와 한부모 신둘다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어머니 댁에 동거인으로 거주 하셔도 한부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부모 ,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 부모 , 형제 · 자매의
소득과 재산은 파악하지 않고 해당자인 한부모 가구만 파악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부모 , 형제 · 자매 ,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
이렇게 별도가구로 보장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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