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상주관세사 모집공고>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FTA현장지원 컨설팅 및 사후검증 대응 지원업무를 제공할 관세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 다 음 -
1. 모집방법
가. 모집인원 : 1명
나. 채용방식(하기 2안 모두 가능)
- (1안) 독립적 인적용역 : 관세사(개인사업자)가 우리 지역본부에 독립된 전문가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 용역형태
- (2안) 관세법인 : 관세법인이 우리 지역본부와의 계약을 통해 소속(예정)관세사를 파견하여 근무케 하는 용역 형태
다. 근무대상자의 자격
-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세사법 10조에 따라 관세사 등록을 완료한 자
-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또는 1년 이상의 FTA 업무경력을 가진 자
- 개인의 경우 채용일까지는 개인사업자 등록(개업신고)가 필수
라. 선정방법
- 제안서 및 가격평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의시담(가격협상)을 통하여 용역 낙찰
마. 계약조건 (개인사업자의 경우)
- 용역수행자로 낙찰받은 자는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전국단위 컨설턴트로 개업), 관세사회 가입 등의 법적
의무를 계약 이전에 완료해야 하며, 관세사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2. 업무 수행
가. 주업무 수행지 : 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및 남동공단(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사무실 순환근무
- 주 3일 무역협회, 주 2일 남동공단에서 근무하며, 근무일수 및 근무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업무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예 : 2018. 2~2019. 1)
다. 업무시간 : 월~금, 9시에서 18시까지
- 출퇴근, 휴가 등 복무관리는 무역협회 직원에 준하여 정함
라. 현장방문 등 주업무 수행지(인천 등)을 벗어날 시에는 실비로 여비를 별도 지급함
마. 대금지급 : 1개월 단위로 지급
3. 영업제한 및 비밀유지
가. 용역수행자는 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한 영업을 할 수 없음
나. 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에 전문가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영업활동은 금지됨
다. 동 지역본부(및 남동공단)에서 근무하는 동안 습득한 정보는 관세사법에 따른 비밀보호 대상임
4. 일정 및 전형방법
가. 접수기간 : 2018. 2. 2(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kitaic11@kita.net)
다. 선정방법
- 1차 제안서 서류평가
- 2차 면접전형
- 3차 수의시담
* 제안평가 대상자 및 일시는 별도 통보함
* 제안서에 허위사실 기재 확인시에는 선정 취소
라. 제출 서류
(1) 관세법인의 경우
- 제안서 (제안목적 및 배경, 회사소개, 인적구성, 주요 관련사업 실적을 포함할 것, A4 용지 10장 이내)
- 가격제안서 (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약서 (붙임)
(2) 관세사(개인)의 경우
- 제안서 (제안목적 및 배경, 자기소개, 경력사항, 주요컨설팅사례 등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 A4 용지 10장 이내)
- 가격제안서 (붙임)
- 이력서 1부
- 관세사 자격증 사본 1부
- 관세사 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서약서 (붙임)
5. 문의처 : 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홍치의 과장
가. 전화 : 032-260-1104
나. 이메일 : kitaic11@kita.net
붙임 : 1. 제안요청서 1부
2. 가격제안서 양식 1부
3.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