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질문을 남겼는데 확실한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저의 현재 상황은
신불자가 된지 4년여정도 되었어요. 거의 잠수 상태였구요.
지금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월 70정도.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지금 한달정도 넘었는데 사장님이 4대보험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네요.
저는 남은 수습2개월동안 파산신청을 준비하려 했는데..
이경우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오늘 사장님이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건 또 뭘 의미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1. 신경쓰지 마시고 4대보험 가입해서 직장생활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님의 여건상 별일 없습니다. 2. 말그대로 구직신청하라는 것입니다만, 정황상 사측에서 고용과 관련된 정부지원금 보조차원에서의 신청권유이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실례로 청년실업자의 경우 고용주측에서 1년간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 보조받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그러한 연유로 인한 신청권유가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답변감사합니다^^구직신청은 님말씀처럼 지원금때문이였어요-- 그리고 다른건 괜찮은데 혹시나 직장으로 카드사가 전화가 올까봐 맘이 쓰이네요. 이 부분에서도 아시면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