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는 소액투자비자로 (통상 30만불전후 투자), 미국에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그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감독을 하기위해 미국에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E-2 비자는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비이민비자입니다. 소액투자 비자인 E-2비자는 미국과 무역및 투자 협정을 맺은 국가에만 해당됩니다. 한국은 미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 이기때문에 투자비자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투자액수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주한 미국영사관에서 심사할때는 약30만 달러 전후가 되어야 비자발급을 해주는 편입니다. 한편 미국내에서 투자 비자로 변경 할때에는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투자 비자를 신청 할때 이민국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액이 너무 적으면 투자의 진실성과 생계형투자로 보아 비자거절사유가 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첫째로, 투자라고 할때의 의미는 생계를 위한 경제 활동이 아니어야 하기때문에, 투자자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 여유자금을 다른데 투자하는 것이어야 함으로, 오로지 그 해당 사업으로만 생계수단으로 되어 미국내에서 가족이 먹고 사는것이라면 비자승낙이 불허됩니다. 그래서 주한 미국영사관에서 비자서류 심사시 반드시 미국에 투자하는 여유자금 외에, 투자자가 다른 부동산이나 또는 다른 사업체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수입원이 있어야만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투자업체로부터 많은이익을 창출할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둘째로는, 투자자금의 수입원이 확실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신청 할때에는, 위의 두가지가 확실해야 투자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투자비자 받는것이 까다로우나 주한미국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미국에 입국한후에 외국 여행이 자유롭습니다. 미국내에서는 승낙받는것은 투자비자가 아니라 소액투자자로 체류자격변경승인을 받는것임으로 만약 해외로 출국시에는 출장을 마친후 미국으로 돌아올때는 반드시 E-2 비자를 받아야 입국할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에는 어느 종류의 사업체이던 상관 없습니다. 또 어떤 사업체를 구입하여 신청자가 직접경영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간부급 임원이상의 직을 수행해야 하는것입니다.
새로운 창업도 좋은데요. 일반적인 소매 도매 사업체 뿐만 아니라, 전문직업도 괜찮습니다. 예를들어 의료기관, 금융회사, 회계법인, 무역회사, 법률회사를 창업하거나 인수 또는 투자해도 투자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비자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가게나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그 직원이 따로 투자 비자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때 한가지 요소가 필요 한데, 아무나 외국인 직원을 뽑으면 투자비자를 주는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사업체에 필수직원이라는것이 증명된 외국인에게만 직원자격으로 투자비자를 받게됩니다
투자비자를 받게되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생활하는것은 영주권자와 같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지요. 투자자의 배우자는 따로 노동 카드를 발부 받을수 있어 그 노동 카드로 미국내 어떤종류의 직장에서든지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수 있고, 배우자는 따로 다른 사업할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등으로 이민국과 영사를 설득시킬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필수조건은 아니나 1명 이상의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하는것이 비자발급에 더 유리합니다. 반드시 투자한 자금이 외국 은행에서 미국내 은행으로 이관된 은행 송금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투자비자를 위해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서류만 갖추면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면 번거로운 수고를 줄일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문과 비자신청 절차(신속하고 편한 온라인 자문상담은 자문료 입금즉시 진행함)
1. 자문진행 : 자문료 송금 - 확인후 - 즉시 또는 편한시간에 자문진행
1. 일반인은 10만원(F1 J1, 취업비자, 이민, 범죄와 법규 등) E-2 15만
1. 송금은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
신속하고 편한 온라인과 전화로 자문상담 : 현명한분은 자문료가 아니라 자문상담으로
자신이 얻을 가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
미국비자와 유학전문 42년의 역사!
거절비자&신청전 자문상담전문 동명에이젼시
자문전화 : 010-3224-4942
홈페이지 http://dma13.woobi.co.kr(클릭시 바로연결됨)
Blog : http://blog.naver.com/leebigg
Blog : http://blog.daum.net/universityhospital
Cafe : http://cafe.daum.net/dongmyungagency
동명에이젼시 : 네이버 블로그
미국비자&유학전문, 거절비자&비자신청전 자문상담 전문, 미국이민법의 새정보제공
첫댓글 동명에이젼시는 42년동안 미국비자와 유학으로 전문적인 Know-How를 쌓았습니다. 거절된 비자는 상황변화가 쉽지 않아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어떤것이 상황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어떤 증빙서류를 보완하는것이 좋을지 등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산체험을 동명에이젼시는 10만원(E-2 비자는 15만원) 자문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면 확인후 전화드려 자세한 자문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자는 신청전에 전문가로부터 자문상담을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설령 거절된후라도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인터뷰 상황이나 준비된 서류 등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자문상담을 받은후 재신청을 해야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전문가가 자신의 느낌과 주관적인 판단으로 거절원인을 분석해 재신청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문료 10만원을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시면 확인후 전화드려 미국비자와 유학전문 42년간의 노하우로 축적된 정보제공과 자문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