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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2.18(화) 10시30분
■장 소: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금융위, 과기정통부, 외교부, 법무부, 방통위, 경찰청, 금감원
■주요 내용: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 관계기관 협의 및 발표 |
※ 보도자료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평가 2
1. 보이스피싱 현황 2
2. 보이스피싱 사례 3
3. 국민들의 인식·주의 제고 필요 4
4. 피해구제 절차 정비 필요 5
Ⅲ.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대책 6
1. 보이스피싱 수단별 대응 강화 6
2. 대포통장 사전 예방·사후 제재 강화 9
3. 보이스피싱 조직 엄정 단속 11
4.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정비 12
5. 보이스피싱 방지 홍보·교육 강화 13
Ⅳ. 추진 계획 14
(참고) 메신저 피싱 사례 16
Ⅰ. 추진배경
□ 그간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포통장** 방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통칭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대응
* 금융위, 법무부, 과기부, 외교부, 방통위, 경찰청, 방심위, 금감원 등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피해가 발생하여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
<그간의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통해 대포통장 양도·양수 처벌 강화* (‘09.4월)
* (기존)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변경) 징역 3년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대포통장 지급정지제 도입을 위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전기통신금융사기법) 제정 (‘11.3월)
◼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법 개정 (‘14.1월)
*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컴퓨터 등을 통한 정보유출시 징역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대포통장 과다발생 금융회사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 명령제도 도입 (‘14.7월)
◼ 전금법 개정을 통해 대포통장 대여·유통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15.1월)
* (기존) 처벌규정 미비 → (변경) 징역 3년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대포통장 양수도 수준)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이 다시 증가하여 피해규모가 지속 확대
⇨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보이스피싱 방지대책 보완·강화 필요
<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추이(‘15~’18년) >
Ⅱ. 현황 및 평가 (‘ 18.10월 기준)
1. 보이스피싱 현황
□ (피해 규모) ‘18년중 피해액은 3,340억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1,524억, 83.9%↑) 하였으며, 대포통장도 크게 증가(+12,365건, 35.2%↑)
ㅇ 인터넷전문은행의 대포통장 발생률(개선계획 제출기준*)은 시중은행에 비해 낮으나, 증가율이 다소 높아** 선제적 대응 필요
* 매 반기 신규계좌가 동 기간 내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비율로, 0.2% 이상시 개선계획 제출 명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규정 시행세칙 제3조)
** (인터넷전문은행) ‘17년 약 0.0036% → ’18년 약 0.0044% (약 22.2% 증가)(시중은행) ‘17년 약 0.026% → ’18년 약 0.029% (약 11.8% 증가)
보이스피싱 피해 | ’16년 (전체) | ’17년 (전체) | ‘17년 1월~10월 | ‘18년 1월~10월 | 증·감률 |
피해건수 | 45,921 | 50,013 | 38,293 | 54,973 | + 43.6% |
피해액(A) (억원) | 1,924 | 2,431 | 1,816 | 3,340 | + 83.9% |
대포통장 (건수) | 46,629 | 45,495 | 35,155 | 47,520 | +35.2% |
□ (피해 대상) 피해액은 40·50대(1,817억), 20·30대(730억), 60대 이상(720억) 순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발생
(보이스피싱 피해액(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 ‘17.1~10월 | ‘18.1~10월 |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
20· 30대 | 198 | (11.1) | 396 | (22.2) | 594 | (33.3) | 294 | (9.0) | 443 | (13.5) | 736 | (22.5) |
40· 50대 | 548 | (30.7) | 426 | (23.9) | 974 | (54.6) | 970 | (29.6) | 848 | (25.9) | 1,817 | (55.5) |
60대 이상 | 140 | (7.8) | 76 | (4.2) | 215 | (12.1) | 449 | (13.7) | 272 | (8.3) | 720 | (22.0) |
합 계 | 886 | (49.7) | 898 | (50.3) | 1,784* | (100.0) | 1,713 | (52.3) | 1,563 | (47.7) | 3,275* | (100.0) |
* 법인 피해액 제외, ( )는 전체 대비 비중
2. 보이스피싱 사례
□ (보이스피싱 수단) 최근 보이스피싱 수단은 전화·SMS 뿐 아니라 메신저, 불법금융사이트·앱, 간편송금 등으로 확대
ㅇ 최근 증가한 대출사기*의 경우 기존의 보이스피싱 수단인 전화·SMS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전화·SMS 등을 통해 대출 상담·알선을 가장하여, 대출수수료 입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가로채는 수법
**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16년) 1,344억 → (’17년) 1,808억 → (‘18.1~10월) 2,354억
ㅇ 또한, 신종 수단인 ①메신저 피싱, ②불법사이트·앱 사기의 경우 전년 대비 피해 금액·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조속한 대응이 필요
* ①메신저 피싱(피해액) : (‘17.1~10월) 39억 → (’18.1~10월) 144억 (자료 : 금감원) ②불법사이트·앱(건수) : (‘17.1~10월) 433건 → (’18.1~10월) 1,416건 (자료 : 경찰청)
-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낮은 수준*이나, 간편송금시장의 추세를 감안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
* ‘18.1~10월 기준, 주요 간편송금업자(4개사)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고 접수액 기준 약 3,600만원 수준(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0.01%)
< 메신저 피싱 피해액 >
(단위 : 억, 자료 : 금융감독원)
구 분 | ‘15년 | ‘16년 | ‘17년 | ‘17.10월 | ‘18.10월 | |
메신저피싱 | 피해액 | 26 | 34 | 58 | 39 | 144 |
피해건수 | 827 | 746 | 1,407 | 915 | 6,764 |
< 불법사이트·앱 피싱사기 건수 >
(단위 : 건, 자료 : 경찰청)
구 분 | ‘16년 | ‘17년 | ‘17년(1~10월) | ‘18년(1~10월) |
피싱(불법사이트,앱 등) | 427 | 545 | 433 | 1416 |
□ (보이스피싱 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
* 최근(‘18.9월) 경찰은 국제공조(한국 경찰청↔중국 공안)를 통해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대거 적발한 바 있음
ㅇ 한편, 보이스피싱 이용을 위한 대포통장을 대여·유통하는 범죄조직 증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며
* ‘17년초~‘18년초 검찰의 대포통장 유통 사범 집중수사 결과 556명 단속, 64명 구속
ㅇ 단순 계좌번호 대여 등 새로운 범죄 사례도 증가하여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
3. 국민들의 인식·주의 제고 필요
□ 그간 관계기관의 홍보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으나 약 10% 내외의 국민은 아직 보이스피싱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
* ‘18.3월 경찰청(1천여명 국민 대상), ’18.9월 금감원(1천여명 대학생 대상) 조사
ㅇ 특히, 보이스피싱 수법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정부사칭 등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사기임을 인식하지 못함*
* “검찰·금감원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35.2%)”, “회사의 요구로 통장 등을 양도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17.7%)” 고 응답 (‘18.9월, 금감원 조사)
ㅇ 이에 따라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대처 요령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강화할 필요
□ 최근에는 20~30대의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더불어 전 연령대 대상별 맞춤형 홍보가 필요
* 20·30대(730억)가 60대 이상(720억)보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많음 (‘18.10월 기준)
4. 피해구제 절차 정비 필요
□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①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보상되기 어려운 사례, ②구제 실익이 없는데도 피해환급 절차 진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가 문제점으로 제기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법으로 구제 받기 어려운 경우* 사기자 재산 몰수 등 형사절차를 통해 구제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 예) 보이스피싱 신고가 늦어져 사기이용계좌에서 피해금이 전부 인출된 경우
② 피해구제 실익이 현저히 없는 경우* 지급정지·환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필요
* 예) 지급정지 계좌에 소액(1천원)만이 남아 피해구제의 목적 달성이 곤란
< 평가 및 대응방향 >
√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전화·SMS 등) 뿐 아니라, 신종 사기 수단(메신저·불법사이트·앱·간편송금 등)에 대한 대응 강화
√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작용하는 대포통장을 손쉽게 마련 할 수 없도록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 제재를 강화할 필요
√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을 엄정하게 단속·적발·검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 필요
√ 보이스피싱 증가에 따른 피해구제 제도 정비
√ 신종 사기수법의 다수 등장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지는 반면 이에 대한 인지도는 부족하므로, 홍보 및 교육 강화
Ⅲ.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대책
1. 보이스피싱 수단별 대응 강화
신종 보이스피싱 수단에 대한 대응 강화
① 메신저 피싱 예방 조치 강화 (관계부처)
-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 및 친구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메시지 수신시 경고 표시를 강화하여 메신저 피싱을 예방
* 해당 사례의 경우 지인사칭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메신저 피싱 사례 >
<해외 발송 메시지>
<해외 발송 + 친구 미등록 메시지>
② 불법 금융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 강화 (방통위·방심위)
- 불법 금융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삭제·접속차단 등)를 신속 시행
- 불법 금융사이트가 효과적으로 차단되도록 ❶새로운 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❷SNS 업체에 차단을 요청*
* ❶ 현재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차단이 가능하나, 우회접속 등의 문제가 있어 새로운 차단 기술 도입 추진 중 (‘19년초)
❷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SNS(페이스북 등)상 불법 광고·사이트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 및 SNS 관리 업체에도 차단·삭제 요청
③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악성 앱 모니터링 강화
- 금융보안원이 운영중인 피싱탐지시스템*에 보이스피싱 악성 앱 탐지 기법**을 적용하여 앱 피싱 피해예방을 강화
* 금융회사, 유관기관(경찰청, 검찰 등) 및 포털사이트를 사칭하는 피싱사이트를 탐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는 금융보안원 자체 개발 시스템
** 피싱(의심)사이트 등에서 앱을 다운받아 금융보안원 악성코드 분석시스템에 전송하여 분석, 악성행위 여부 및 유형 파악 → 경찰 등에 신고 · 수사정보 제공
④ 선불전자금융업자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금융위·금감원)
- 선불업자를 통해 은행간 직접 계좌 이체 방식으로 송금시, 은행이 지급정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
*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함(전기통신금융사기법 제4조제1항)
- 전화번호 등을 사용하여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자의 은행·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선불업자 앱 정지를 통해 대응*
* (기존) 사기자의 은행·계좌번호를 알기 어려워 지급정지 요청에 어려움 (개선) 선불업자에 보이스피싱을 신고하여 사기자의 앱 이용을 정지 ⇒ 해당 내용으로 선불업자 약관 개정 추진 (일부 선불업자 旣시행)
전화·SMS 등 기존의 보이스피싱 수단에 대한 대응 강화
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금융범죄정보 공유 등) 구축 (금융위)
* 대출사기 등 방지를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19.上) ➝ 신용정보법령 등 개정 추진
② 보이스피싱 사기자의 통화·SMS를 분석하여 피싱에 대한 경고·차단 가능한 AI(인공지능) 기반 App 개발·보급*을 유도 (금감원)
* (전화통화)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피싱 확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경고알림을 보낼 수 있는 AI App을 개발 (IBK 기업은행 등)
(SMS)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을 개발·무상 공개하여 핀테크 기업 등이 이를 통해 App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 (KB국민은행 등)
③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법정화* (과기정통부)
* 그간 업무처리지침상 90일 → 전기통신사업법상 1~3년 이내로 규정 (‘18.12.11일 개정)
④ 발신번호 변작* 신고가 다수 접수된 통신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 (과기정통부)
* 실제 전화번호와 다른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불법행위
⑤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보이스피싱 등) 방지를 위해 가입제한서비스* 및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제공을 의무화 (과기정통부)
* 타인이 본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하는 서비스
**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 또한, 휴대전화 가입자(약 5,000만개)에 대한 본인확인 전수조사 실시 (행안부·국세청·법무부 협업 예정)
2. 대포통장 사전예방·사후제재 강화
사전예방 조치 강화
①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발생에 대한 개선 조치를 강화*하여 자율적인 예방을 유도 (금융위 · 금감원)
* (현행) 0.2% 이상 : 개선계획 제출 명령 (신설) 0.1% 이상 : 개선 권고 (우선 행정지도로 시행, 향후 법령 개정 검토)
②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시 고객 확인 절차 강화(금융위 · 금감원)
- 비대면 계좌 개설시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
* (1차확인) : 신분증 위·변조 확인 시스템 정교화, (2차확인) : 직원들이 육안으로 직접 위·변조 전수조사 → 각 확인 단계에서 위·변조 판단시 계좌 개설 제한
- 또한, 초고위험 고객군을 별도로 관리하여 더욱 강화된 고객 금융거래 목적 확인절차를 적용
* 예)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 제한 이력 존재시, 직종별 특성 등 고려하여 자금출처·해외거래내역 등 확인 → 기준 미충족시 계좌 개설 제한
③ 사기이용·의심계좌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강화 (금감원)
-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보받은 사기이용 의심계좌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모니터링에 활용
- 상습 신고(예: 3년간 2회)되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정보를 금융권내 공유하고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시 참고·활용 (은행연합회)
④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대한 해제 요건** 강화를 추진 (금융위)
* 대포통장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며, 금융회사는 해당 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음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제13조의2)
** (현행)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환급금 지급 종료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함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제8조)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실형 선고 등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일정 기간 지속*하도록 검토 (전기통신금융사기법 개정)
*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해제한 직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사례 등을 고려
사후제재 강화 (금융위)
① 대포통장 양수도 처벌을 강화(징역 3년이하 → 5년이하)하여,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죄* 적용을 통한 엄벌·범죄수익 환수**추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범죄단체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하는 단체를 대상(형법 제114조) → 처벌 형량을 5년으로 상향시 요건 해당
** 1)범죄단체죄와 대포통장 양·수도 범죄 경합범으로 가중처벌 가능 2)범죄단체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범죄수익 환수 가능
② 대가를 전제로 ❶통장의 매매·대여를 권유·중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❷계좌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 (대포통장 양수도 수준)
* ❶ (현행) 통장의 매매·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처벌 → (변경) 알선·권유·중개하는 행위 처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❷ (현행) 계좌번호만 대여시 처벌 어려움 → (변경)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면, 대가를 전제로 계좌번호만 대여하더라도 처벌 (전기통신금융사기법 개정 등)
③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전달 등에 단순 편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제재(과태료, 계좌사용중지)를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법 개정)
3. 보이스피싱 조직 엄정 단속
전담수사체제 가동,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 강화 (경찰청)
ㅇ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경찰서 지능팀 중심의 전담수사체제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특별단속을 추진
-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 2017. 10. 대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징역 20년 확정
< 중점단속 대상 >
▸ 보이스피싱 총책, 국내외 콜센터, 관리책, 모집책, 인출·송금책
▸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대포폰 개설·유통·모집행위
▸ 번호변작 서비스 제공, 무등록 별정통신업, 환치기, 범죄수익 은닉·가장 등
보이스피싱 범죄자·혐의자에 대한 여권 제재 강화 (외교부)
ㅇ 수사당국이 해외 체류 보이스피싱 범죄·혐의자 내역을 외교부에 통보하면, 여권법에 따라 해당 범죄·혐의자에 여권제재*를 적극 시행
* 여권 제재(발급·재발급거부 등)시 유효여권 미소지로 인해 체류자격 취득 불가능 → 불법체류자로 국제적인 수사 대상 가능 (검거 수월성 증가)
해외 수사당국 등과의 공조 강화 (법무부·경찰청)
ㅇ 법무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자·혐의자에 대한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
ㅇ 경찰청은 인터폴, 중국 공안 등 외국 경찰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총책·콜센터 등 해외범에 대한 단속 및 국내송환 조치 활성화
4.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정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법무부)
ㅇ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 (‘18.7월 법무부 입법예고, ’18.11월 국회 제출)
*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며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범죄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환급 가능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채권소멸절차 未개시 근거 마련 (금융위)
ㅇ채권소멸·환급절차 진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이 낮은 경우* 채권소멸절차 未개시 근거를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법 개정)
* 예) 사기이용계좌 잔액이 1천원 이하로 피해구제가 어렵고, 절차 비용은 높음 (우편료만 1건당 약 2,190원(명의인 1명당 최소 3건, 피해자 1명당 최소 2건 우편 발송))
** 일본, 「범죄이용 예금계좌 등에 관한 자금에 의한 피해자회복분배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은 1천엔 미만인 경우를 환급대상에서 제외
ㅇ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해금 환급을 별도 신청시 채권소멸절차를 밟아 피해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규정
* 피해자에게 지급정지 내용 통지시, ‘사기이용계좌 잔액이 소액(예:1천원)이더라도 피해금 환급을 별도 신청할 수 있다’ 는 내용도 함께 통지
5. 보이스피싱 방지 홍보·교육 강화
대국민 밀착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 (금융위·금감원)
ㅇ 관계기관 공동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를 통해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를 추진 (본인 대처 중요성도 강조)
< 예시 : 보이스피싱 관련 본인 대처 방법 >
ㅇ 지인·가족을 사칭하는 경우 반드시 직접 통화 등을 통해 확인
- 특히, 해외에서 자금 요구 전화·메신저 수신시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음
ㅇ 정부기관 등은 돈을 보관해 주거나, 자금·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ㅇ 대출 권유 전화·문자 수신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가능성에 유의
ㅇ 보이스피싱 사기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지체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인출을 방지해야 함
ㅇ금융협회 등을 통해 가두·창구 등 고객과의 접점에서 고객밀착형 공동 캠페인 실시
- 보이스피싱을 신고할 수 있는 경로도 적극 홍보 (☎112(경찰청), 보호나라(http://www.boho.or.kr/), 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 등)
ㅇ 신‧변종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전국민 문자 발송 등 실시*
* 12.18일, 전국민 대상 메신저 피싱 경고문자 발송(방통위·금융위·금감원·
경찰청 협업), ’19년중 연 3회 이상 보이스피싱 경고문자 발송 예정
‘19년 국민 안전교육(행안부)과 연계한 교육 실시 (금감원)
ㅇ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20~30대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실시 유도
ㅇ 또한, 금융협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연령별 특성 맞춤형 교육* 컨텐츠를 개발·전파 (언론매체, SNS등 활용)
* 예) 20~30대 : 취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연루 유의 강조40~50대 : 대출 권유 사기 주의, 60대 이상 : 정부기관 사칭형 주의
Ⅳ. 추진 계획
□ 법령 개정 필요 사항은 관련기관·각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히 입법 추진
□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19년 상반기 중 이행 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점검
□ ‘19년중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방지대책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추 진 과 제
시행시기
소관부처
1. 보이스피싱 수단별 대응 강화 | |||
(1) 신종 보이스피싱 수단에 대한 대응 강화 | |||
① 메신저 피싱 예방 조치 강화 | '19.上 | 관계부처 | |
② 불법 금융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 강화 | '19.上 | 방통위 | |
③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악성 앱 모니터링 강화 | '19.1월 | 금융위 | |
④ 선불전자금융업자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 '19.上 | 금융위 | |
(2) 전화·SMS 등 기존의 보이스피싱 수단에 대한 대응 강화 | |||
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방안 마련 | '19년 | 금융위 | |
② 전화·SMS 피싱을 차단할 수 있는 AI 기반 App 보급 | '19년 | 금감원 | |
③ 보이스피싱 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 법정화 | ‘19.上 | 과기정통부 | |
④ 발신번호 변작 다수 신고 통신사업자 현장점검 강화 | ‘19년 | 과기정통부 | |
⑤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의무화 | '19년 | 과기정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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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포통장 사전 방지·사후 제재 강화 | |||
(1) 사전예방 조치 강화 | |||
①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발생에 대한 개선 조치 강화 | '19.上 | 금융위 | |
②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시 고객 확인 절차 강화 | '19.上 | 금융위 | |
③ 사기이용·의심계좌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강화 | '19.上 | 금감원 | |
④ 전자금융거래 제한 관련 해제 요건 강화 추진 | '19.下 | 금융위 | |
(2) 사후제재 강화 | |||
① 대포통장 양수도 처벌 규정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19년 | 금융위 | |
② 통장의 매매·대여 권유·중개, 계좌번호 대여·유통행위 처벌 근거 명확화 (관련 법령 개정 등) | '19년 | 금융위 | |
③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전달 등에 단순 편의 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법 개정) | ‘19년 | 금융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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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이스피싱 조직 엄정 단속 | |||
(1) 전담수사체제 가동,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 강화 | |||
① 전담수사체제 강화,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추진 | '19.上~ | 경찰청 | |
(2) 보이스피싱 범죄자·혐의자에 대한 여권 제재 강화 | |||
① 해외 체류 보이스피싱 범죄·혐의자에 대한 여권 | '19.上~ | 외교부 | |
(3) 해외 수사당국 등과의 공조 강화 | |||
①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 강화 조치 수행 | ‘19년~ | 법무부 | |
② 외국 경찰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범 단속·국내 송환 조치 활성화 | ‘19년~ | 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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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정비 | |||
(1)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 |||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환급하는 내용의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시행 | '19년 | 법무부 | |
(2) 채권소멸절차 未개시 근거 마련 | |||
① 채권소멸·환급절차 진행으로 인한 비용 대비 편익이 낮은 경우 채권소멸절차 未개시 근거 마련(전기통신금융사기법 개정) | '19년 | 금융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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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이스피싱 방지 홍보·교육 강화 | |||
(1) 대국민 밀착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 추진 | |||
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방지 공익광고 추진 | ‘19년 | 관계부처 | |
② 금융협회 등을 통해 고객밀착형 공동 캠페인 실시 | '19년 | 금융위·금감원 | |
③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문자발송 등) | ‘19년 | 관계부처 | |
(2) ‘19년 대국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교육 실시 | |||
①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실시 유도 | '19년 | 금감원 | |
② 금융협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교육 컨텐츠 개발·전파 | ‘19년 | 금감원 |
참 고
메신저 피싱 사례
□ ‘18.10월 기준,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접근해 지인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이 144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73%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
* 메신저피싱 피해 현황 : (‘17.1~10월) 39억원 → (’18.1~10월) 144억원
ㅇ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 및 프로필사진을 도용하고 어투를 모방하면서 접근하여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고,
- 긴급한 사유를 대면서 주로 3백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
* 특히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하여 부탁을 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50~60대의 피해가 다수 발생
⇨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가족·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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