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정관에 따라 조합 총회 소집 가능
- 법제처, ‘기업 부담 줄이는 법령해석’3분기 사례 소개 - - 재개발사업 부지 단독소유자는‘관리처분계획 공람’절차 생략 무방 - |
□ 재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그 직무대행자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 정관에 둘 수 있다고 법제처가 해석했다.
ㅇ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3분기 ‘기업부담을 줄이는 법령 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
□ 첫째, 재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그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 정관에 둘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이다.
ㅇ 법제처는 이 경우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로써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도 필요시 중요 결정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재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7. (생 략)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⑥ (생 략)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 ⑤ (생 략)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 | | |
|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40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3. ∼ 17. (생 략) |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개발사업조합 총회 소집권자로 조합장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임원의 업무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하여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또한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치적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합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조합의 정관에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둘째, 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관리처분계획 공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이다.
* 토지ㆍ건축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ㅇ 법제처는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 공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사업절차가 간소화되어 재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거나 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람계획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생 략) |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공람 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내용을 알리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 그런데 사업구역에 사업시행자 외의 토지등소유자가 없다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 권익을 보호할 토지등소유자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공람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특별한 실익 없이 공람기간 동안 사업진행만 지연시킬 뿐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이 처장은 “이번 해석을 통해 재개발사업 속도를 더디게 하는 절차상의 걸림돌이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법제처는 앞으로도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적극행정을 계속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