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 개념에 대해선 고용지원센터 직원들조차 개념정립이 안 되어있는 실정이라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노무법인에서 특히 일용근로자 관련업무에 있어서 개념정리가 필요함을 느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찾고
공단이나 센터 직원과의 토의도 한 끝에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었나니...
이름하야 일용근로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론 일당직 근로자 입니다.
그러나 이게 고용보험법 적용문제로 넘어가면 개념이 달라져서 "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를 뜻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간 60시간 미만(1주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되,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죠.
그럼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근로계약으로 하는 거죠..
어찌됐건 1개월 미만 고용계약을 하면 고용보험에선 일용근로자가 되어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절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거죠.(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는 근기법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님.)
고용보험 안내책자에 보면 자장면 배달부가 일용근로자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여.
여기서 그 배달부는 1개월 미만으로 한시적 근로계약을 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님들 생각대로라면 배달부가 일당직으로 근무할리는 만무하니 절대 일용직이 될 수 없겠죠?ㅎㅎ
암튼 일용근로자 개념은 각 법(고용보험, 세법,..)상 차이가 있으니 실무에서 외에 우리 시험에선 별 필요없는 개념일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