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6년 4월 12일에 석유 대리점에 입사해서 유류 현물시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한 경리업무에 간단한 오더 |
내리는 일만 하면 된다고 듣고 입사했으며 |
제가 입사했을 당시 전임자에게 주요 업무처리는 상급자인 과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매입처에 오더내리는 일, 거래처 송금하는 일, |
계산서 발행하는 일 등등을 처리하라고 들었으며 이 모든일을 대표이사(이하 사장님)도 알고 있었읍니다. |
제가 들은 바로는 자본금 1억에 주주차입금 명목으로 4억이 들어와 있다고 했으며, 이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
입사후 4-5개월이 지났을 무렵 대표이사는 회사를 확장하고 싶은 욕심에 2006년 9월 20일 정유사 직영주유소(이하 갑)를 |
임대하여 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를 냈으며 갑을 임대하는 임대보증금 1억과 유류매입대금을 새로운 자금 투자없이 |
법인의 자금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1일에 사장님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임대주유소(이하 을)를 |
법인이 인수하는걸로 하여 지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
9월20일 갑주유소를 인수했을 당시 주유직원만 있고 사무실 직원은 따로 뽑지 않은 상태여서 저와 저의상사인 과장이 가서 |
대리점일을 하면서 두 주유소의 일까지 본점의 직원인 저희한테 주어졌습니다. 두 주유소가 지점으로 들어왔을때 사장님이 |
갑주유소를 정상궤도에 올리는데 더 주력하라고 지시했으며, 모든직원들이 밤낮으로 고생했다. |
과장님이 대리점 일을 하면서 두 주유소 유류공급까지 다 책임을 졌으며, 자금부분도 사장님은 거의 신경쓰시지 않으셨으며, |
사장이 과장에게 자금을 빌려오라고 이야기 했으며, 실제로 과장이 아는 지인들을 통하여 빌려왔습니다. |
사장은 처음에는 11월까지만 참으면 대출을 받아서 자금이 들어올꺼라고 그때까지 참고 하라고 이야기했다 |
하지만 실제로 11월이 지나서도 자금투입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12월에 1억정도의 마이너스 대출만 이루어졌다 |
12월에 사장은 2007년 3월까지만 참으라고 이야기 하면서 그때쯤이면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직원들에게 |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2007년 3월까지 추가 자금투입은 없었다. |
그 기간동안 과장이 자금이 부족할 때 사채를 빌리거나 아님 아는 주유소 사장님한테 기름을 빌려오기도 했으며, |
또한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 무자료 기름을 거래를 했다. 과장이 사장한테 보고를 했으며 돈이 오고 간것을 사장도 알고 있었다. |
무자료기름 : 주유소 A는 기름만 필요하고 주유소B는 세금계산서만 필요한 주유소들을 연결해주는것, 다른 하나는 면세유를 |
일반세금있는 기름보다 싸게파는것 |
사장이 개인으로 운영했던 을주유소가 구매자금대출을 사용했었는데 그게 법인으로 인수인계되어 그 구매자금이 한번씩 돌아올때 |
과장한테 무자료 기름대금을 당겨서 법인통장에 입금시키라고도 했으며, 그 돈을 받으러 내가 직접 은행에 가기도 했다. |
그런데 과장이 2007년 4월 말일자로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기로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
과장의 일은 나 보고 인수 받으라고 해서 인수인계 작업을 시작했는데… 과장이 정리 하라는데로 정리했는데, 사장이 자금이 |
모자란다고 하면서 일이 붉어졌고, 과장은 5월1일부터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중간중간에 잠깐식 다녀가거나 퇴근후 |
회사에 들려서 또는 국공휴일에 밤늦게까지 그 자금이 왜 모자라는지 찾기 위해서 3달 가까이 계속 처음부터 다시하고 |
다시하고를 몇번을 반복해도 찾지못했다. 그리고 6월경에 주주가 내세우는 공인회계사들로 부터 회계감사를 한번했는데… 나왔으며 |
4억5천정도가 자금이 빈다고 4억 5천 정도에서 2006년도에 실제는 적자였는데.. 결산자료는 흑자가 난걸로 되어있어서 |
그부분을 감안했을때 4억 5천까지는 아니라고도 이야기 했다. |
그 뒤에 2007년 초 과장이 무자료 기름 거래를 할때 내가 정리를 했는데… 과장이 가르쳐주지 않은 부분 때문에 돈이 비는걸 알았다. |
(과장이 가르쳐주지 않은 부분은 과장 본인 통장으로 사채를 빌려서 무자료 기름 대금으로 갚아줘서 비는 부분이랑 |
무자료기름을 우리회사로 오더를 내린게 아니고 다른 대리점으로 오더 내린것을 빠뜨려서 기름대금을 못 받은부분) |
그리고 사장님한테는 과장이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라던 부분 때문에 한2억 정도가 비는것 같다고 이야기 했으며, |
사장은 3억 정도가 비는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
그런데 사장은 주주가 법적인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사장본인이 그 주주의 지분을 빼주고 막으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
7월 말경 과장한테도 각서를 받았으며, 나한테도 과장이 지시해서 했으며 나도 그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받았다 |
이유는 그걸 받아서 주주한테 갖다줘야 한다며, 본인이 그러는게 아니라 주주가 요구한거라고 이야기했다 |
8월 초 그 주주가 올꺼라며 과장을 회사로 불렀으며 그 주주가 와서 무슨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무소리 하지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
하면서 그 주주가 시키는데로만 하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과장은 그 주주가 와서 그 모자라는 돈에 대해 어떻게 상환을 |
할건지에 대해 이야기 하라면서 주주가 1주일에 1억씩 갚는다는 면서 상환계획서를 내밀면서 사인하라고 해서 과장은 사인을 했다. |
과장은 어째든 자기로 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주는 것도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
책임을 느끼며 사인을 한것 같다. |
그리고 그 뒤 사장은 과장한테 돈을 갚으라며 상환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했으며, 돈을 입금시키라고 과장을 협박하기 시작했으며 |
과장이 다른데서 기름 파는걸 사장회사로 돌려서 팔라고 이야기 했다. |
8월 10일경에 나에게 회사를 해고하며 자료정리하는데 협조할 것이며, 과장으로 인해 자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에 서명했다. 그때 4월말에 집 구입한 자금에 대해서 해명해야 한다며 이야기 했다. |
각서는 처음 당하는 일인데다가 고소한다고 하니까 무서운 마음에 제대로 내 의사표현도 못한채 사인을 하게 되었다. |
나는 8월 말일자로 그만두기로 이야기 했으며, 8월 31일 그만 두는날 각서에 또 사인을 하라고 해서 내가 못한다고 했더니 |
뭘 잘한게 있다고 그러냐면서 화를 내서 그냥 나와버렸다. |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그뒤에 세무사 사무실 자료요청에 응하여 성심껏 자료를 만들어 보냈으며, |
과장하고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 받았다. 자료정리를 하기 위해 과장사무실에 가서 도와줬으며 최대한 빨리 정리 될 수 있도록 |
노력했다. |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퇴직금도 주지 않고 있으며, 과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적극적으로 |
공금횡령에 공모하지 않았음을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의심가는자로 고소 할 예정이며, 배임행위자로 고소할 예정이라면서 |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런경우 만약 고소를 하게 된다면 제가 받게 되는 처벌은 어느정도의 수준이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