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딕 카메라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와 부딪혔다. 1902년 8월에 뉴욕 타임즈 지는 기사 하나를 실었다. 내용은 이랬다.
“코닥족들이 숨어 있다가 공인들의 사진을 찍어대는 바람에 사생활을 침해당했다.”
1906년에는, G.S. 리가 초인종이 가정의 내부를 침해한다면서, 자기의 생각을 발표했다.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자 ‘과학 기술이 생활 전반을 내부화한 결과라도 보았다. 즉 과학기술이 사생활을 침범한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신문들이 단연 앞장을 섰다.
변호사인 워런(1852-1920)은 어떤 신문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너무 세세히 보도하는 바람에 자신들은 두려움을 느껴다면서, 이 문제를 두고 논문을 썼다. 학교 동문과 함께 1890년 ’하바드 로 리뷰‘에 ’프라이버시 권‘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는 ’개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언론의 실태를 다음처럼 말했다.
“언론은 모든 방면에서 타당과 분별의 분명한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 가싶은 더 이상 한가한 자나 불량한 자들의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고 염치불구하고 악찪같이 찾아다니는 장사거리가 되었다. 호색적인 취미를 만족시키기 위해 날마다 신문에서는 성적 관계의 자세를 묘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다. 태만한 자들을 독자로 끌어모으기 위해 신문의 지면은 모두가 그런 쓸모없는 기싶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가싶들은 오직 개인들의 가정 내 생활에 침입함으로써만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이 논문은 ‘홀로 있을 권리’를 주장하였다.
비밀, 성역, 독거, 정온, 익명과 같은 인간실존의 내면적인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켜, 그러한 것을 보호하는 권리를 프라이버시라고 하였다. 사회의 익명성이 강조되면서(과학발달의 반작용으로) 프라이버시 개념도 자연스럽게 한 자리를 차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