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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
전략환경영향평가 |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
2015. 12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본 계획지구는 서울시에서 10㎞이내에 위치하고 계획지구내 의왕시청, 문화복지시설인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이 기 조성되어 있으며, 문화회관은 계획중으로 의왕시 공공행정 중심지로서 주택의 입지여건이 매우 우수한 지역임
◦ 계획지구 주변 현황은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의 고천역이 개통예정(2021년)이며, 계획지구 동측으로 국도1호선, 남측으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의왕I.C가 인접하고 있으며, 북측 5km 지점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남측 3km내 영동고속도로가 입지하여 광역교통 및 도심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지역임
◦ 본 계획지구를 조성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할 공공주택을 원활히 건설하기 위함
◦ 또한, 도심내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과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해소를 위한 행복주택을 건설하고자 본 계획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제안 함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4조(주택지구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함
◦ 개발기본계획의 근거법에 따라 본 계획지구의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됨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 협의요청시기 |
가. 도시의 개발
| 10)「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환경부, 2015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15.08. :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 2015.09.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15.1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 2015.10. :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2015.1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 2015.1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 2015.12. :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1.4 계획의 내용
◦ 계획명 :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원
◦ 면 적 : 544천㎡
◦ 수용가능인구 : 9,500인(4,400호)
◦ 사업기간 : 2015년 ~ 2020년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
◦ 사업시행자 : 의왕시,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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