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후 압류해제 방법입니다.
준비서류
1. 채권압류해제 신청서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각 1통(총 7건 이니 7통)
3. 인가결정문(채권자목록 포함) 7통
통상적으로 급여압류된 분들은 인가결정후 다음달(4월인가면 5월) 00일에 1회가 됩니다.
1회는 급여압류적립금을 1회에 투입을 하는 것이고 59회는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는 것 입니다.
(변제계획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적으세요
채권압류 해제신청서
사 건 : 200X타채XXXXX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 XXX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채 무 자 : XXX
주소
제3채무자 : 회사이름
회사주소
* 압류결정문을 그대로 옮겨적으시면 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XX지방법원 200X개회XXXX 개인회생사건에서 인가결정을 받아 압류가 실효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3항) 위 사건의 집행을 전부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인가결정문(채권자목록) 1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1부
2009. 3. 30 .
신청인 XXXXXX (인)
( XXX-XXXX-XXXX )
이러면 총 7통의 원본이 만들어 집니다.
7통을 3부를 복사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용으로 보관하시고
우표 3,020원짜리 총 14개를 사시어 각 통에 2장씩 클립으로 채우시고 원본포함 각 3부를 해당 법원 기타집행계로 (우편이면 민사집행과)제출하십시요.
그리고 사건검색하시면 2-3일내로 해제될 것입니다.
압류해제문이 회사로 전부 도착을 하면 법원에 신고한 적립금을 반환받아(또는 회사가 직접 송금)법원계좌로 송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